2026 법무사 7월호

53 2026. 7. July Vol. 709 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89조제3항 본문을 유추적 용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체계, 입법의 의도 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 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 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준다.”라고 규정하고, 「민사 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 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 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 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 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 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 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 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 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 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1]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 서 적장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 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와 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 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 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 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 丁이 위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甲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위 규약에 따라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甲 종중이 丁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甲 종중의 이사 인 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손을 종회 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丁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 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6.4.16.자 2025마8934결정〔가처분이의〕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 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 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 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 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 십 년간 종손·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되었으나, 甲 종중이 다 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 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 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丁의 가 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4.30.선고 2025다220458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 2026.4.16.선고 2025다220131판〔집행문부여의소〕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 속관할) /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 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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