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 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 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 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 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2] (…)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 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丁을 당 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사업주체는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 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이하 ‘명도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나 선착순의 방법이 아닌 개 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 리 입주 대상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명도세대 임차인에 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무주택 요건은 명 도세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명도세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 「임대주택법」 제 21조제1항제2호 등 구 「임대주택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이로써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명도세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 시 다른 주택의 소유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그 이 후 임차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 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7항,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 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2026.4.30.선고 2025다220178판결〔부당이득금반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 대주택에 관하여 개별적 계약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 고 있었던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 적 소극) 및 이후 임차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 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 건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2026.4.16.선고 2025다220034판결〔자재임대료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 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 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 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 위 및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 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乙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甲 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乙을 그의 자 녀인 丙과 丁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 으며, 원심이 이들을 乙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 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丙과 丁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丁이 원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 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丁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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