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55 2026. 7. July Vol. 709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 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 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 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 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 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2]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 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해당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 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 로 볼 수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한 편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 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 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 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 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 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 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 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 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4.30.선고 2024두61780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 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 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 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 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026.4.30.선고 2025다21348판결〔매매잔금등청구의소〕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 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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