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56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 렀다. 어제 합격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처음 사무실을 열고 이런저런 사건을 수임하면서 ‘실 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하며 개업 1년을 보내고, 어느 날 문득 수험생 시절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겁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던 기억이 떠 올랐다. 그땐 뭘 믿고 그리도 자신만만했을까. 소송은 1심을 거쳐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2심을 지나, 올해 3월 대법원 선고까지 총 2 년 6개월에 걸쳐 이어졌다. 수험생으로 시작해 법무사가 된 뒤에는 공동 원고 들의 사건을 직접 수임하면서, 원고이자 수임 법무사 라는 독특한 입장으로 끝까지 사건을 이끌었다. 이제 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놓고자 한다. 법무사 시험을 한창 준비하던 2023년 가을. 수년 째 도전을 이어오면서 ‘그만 때려치울까’ 숱하게 고민 하다가 결국 주 3일 근무와 수험 준비를 병행하기로 마음먹고 학원과 직장을 오가던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동료 A가 대뜸 불만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명절 보너스도,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품 권도 못 받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일이 끝나면 곧바로 스터디카페로 향하는 것이 일 상이었던 나는, 회사 사정을 잘 알지도 못했고, 내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무심코 “다른 직원들은 다 받나요?”라고 물 었는데, 동료 A는 “우리 같은 단시간 근로자들만 못 받는다”고 했고, 옆에 있던 동료 B는 “일은 똑같이 하 는데 주 3일만 일한다고 안 주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며 거들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다 보니 나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년째 이어지는 수험생활 로 돈이 필요해 시작한 일인데,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도 근무 형태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니! 우리는 함께 회사에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단시간 근로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이미 퇴직한 직 원들까지 감안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상당한 데다 향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으니 회사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다 주변에 의견 김기환 법무사(서울북부회) 수험생으로 시작한 소송, 법무사가 되어 대법원서 끝내다 소속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기 나의 사건수임기 법무사 수험생, 단기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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