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2026. 7. July Vol. 709 을 물었는데, 돌아오는 말은 하나같이 기를 꺾는 말들 뿐이었다. “공부나 해라. 몇 푼 더 받자고 시간을 버릴 거야?”, “일개 직원이 어떻게 회사를 이겨?”, “회사가 소송하면 로펌을 쓴다더라.”, “괜히 소송에 지고 비용 만 날리고 우스운 꼴 된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일만 계속 생길 뿐이다’라는 평소의 지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차별대우를 바로 잡고 싶었다. ‘그래, 난 법률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이잖아. 경험 삼아 이번 사건을 직접 해보도록 하자.’ 그렇게 동료 A, B와 함께 회사를 피고로 ‘차별적 처 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을 시작하며 어떤 전략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소가를 되도록 낮 게 잡기로 했다. 주요쟁점은 우리가 통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것으로, 해당 근거 조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제 2항이었다. 나는 통상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강도 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사진, 업무 체 계, 업무 종류 등을 증거로 모아 소장에 담았다. 청구 의 근거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 적 처우’의 범위, 즉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 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었다. 소장을 수령한 회사는 곧바로 로펌을 선임해 대응 에 나섰다. “회사가 소송하면 로펌을 쓴다더라”는 주 변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긴장이 되었다. 동료 A, B도 내심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우리는 회사를 계 속 다니며 소송을 수행했던 터라, 다른 동료들의 따가 운 시선을 감내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회사는 수백 장 분량의 서류뭉치 를 증거라며 수시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회사 가 선임한 로펌에서는 당초 쟁점과 무관한 우리의 근 무태도, 출퇴근 현황, 업무량 등을 새로운 쟁점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피고회사 측이 가장 강하게 내세운 논 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 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명절 보너스, 연말 성과급,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했다는 것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원고 중 누구도 그런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의 증명책임 이 피고 측에 있음을 지적하며 입증을 요구했다. 그러 자 피고 측은 이를 무시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교섭 노 조와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성과급 미지급 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도대체 왜 저런 허위 주장 제1심 – 동종, 유사 업무를 증명하라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수년째 이어지는 수험생활로 어쩔 수 없이 돈 이 필요해 시작한 일인데,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도 주 3일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다 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억 울한 일만 생길 뿐이라는 평소 지론에 따라 동료 A, B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 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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