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59 2026. 7. July Vol. 709 본 성격,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지 여부 등 쟁점이 되 었던 모든 사안의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명료하게 전 달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 진 이상, 핵심은 결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해당 여부로 모아졌다. 변론 중 나는 재판부에 “피고 측의 수많은 허위 주장과 제출된 증거의 일부는 허위임이 틀림없으니,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판결 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 주시기 바 란다”고 요청했다. 이후 다시 한번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건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피고 회사 측 주요 관계자 가 연이어 법정에 출석했다. 나는 소송 기간 동안 누 적해 온 모든 주장과 증거를 5분 안에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에 준비를 거듭했고, 이날 재판부 앞에서 풀어냈다. 그리고 피고 회사 측 관계자를 정면으로 바 라보며 피고 측 주장이 허위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나는 승소가 절실했다. 소송비용도 그렇거니 와 법무사로서 항소심마저 패소한다면 “그러면 그렇 지, 돈 많은 회사를 어떻게 이겨. 그것도 로펌을 상대 로….”, “법무사는 역시 소송에서 변호사를 못 따라 가.” 등 회사 관계자나 동료들의 조롱 섞인 냉소를 고 스란히 감내해야 할 터였다.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지 면 대법원에 상고할 자신도 없었다. 마침내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일. “원고 일부 승.” 설마 1심과 같은 일부 승은 아니겠지…? 두근거리 는 마음으로 판결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결과는 동료 B가 청구 금액을 일부 잘못 계산해 그 부분만 인정받 지 못했을 뿐, 사실상 완벽한 승소였다. 우리가 청구 한 금액의 99%가 그대로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B 의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2심의 판단 요지는 이러했다. “원·피고 쌍방의 주장과 증명, 증인신문을 종합한 결과 원고들이 통상근로자들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이 인정되고, 단체 협약에도 ‘상여금을 기본급의 200%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별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원고들과 통상근로자들을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연 말 성과급과 명절 상품권에 대한 판단도 대동소이한 논리였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동 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전면 재정 비했다. 노조지부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피고 측 증 거를 하나씩 탄핵해 나간 끝에, 쟁점이 되었던 모 든 사안의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명료하게 전달되 었다. 결국 우리가 청구한 금액의 99%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항소심 - 최후 변론, 그리고 99%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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