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나아가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8조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 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기간제법」 제24 조제1항은 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및 성 격에 비추어 위 규정에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 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 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비교대상 근로자 의 업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 단하되, 업무 범위나 책임·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 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12.3.29.선고 2011두2132판결 참고)”고 판단했다. 아쉽게도 소송사기에 대한 판단을 판결 이유에 명 시해 달라는 나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 신문을 통해 허위 주장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 측에 대한 배려였을까. 그러나 나는 이쯤에서 만족하기로 했다. “수고했어요, 김 법무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술 한 잔 살게요.” 동료 A, B가 건넨 고마움의 표시였다. 이제 피고로 부터 돈만 받으면 끝인 건가. 그렇게 한시름 내려놓을 즈음, 문자 한 통이 수신되었다. 피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이러다가 다시 지는 거 아닐까.’ 제법 설득력이 갖춰진 상고이유서를 받아보니 다시 긴장이 몰려왔다. 주된 요지는 “원고들의 업무 범위 와 책임·권한이 통상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근무기간 중 원고들의 근무태도, 상벌 관계 등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와 통상근로자와의 ‘책임과 권한’ 차이를 부각했고,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위 해 1·2심의 사실관계까지 끌어와 장황하게 상고이유 서를 채웠다. ▶ 항소심 주요 판단 요지 대법원 –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다 쟁점 판단요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해당 여부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본다. 원고들은 이에 해 당(대법원 2011두2132 판결 참조) 단체협약 내용 협약 상 별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원고들과 통상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이유 없음. 근로계약 체결 시 고지 여부 사전 고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피고 주장 이유 없음. 차별적 처우의 법적 성격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불법행위 구성.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인정(「민법」 제750 조) 소송사기 해당 여부 판단 기재 요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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