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량명령 이론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 121 - 형량명령 이론을 계획법 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형량명령 이론을 적 용하는 경우 형량하자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한 법원의 상세한 심리와 이유제시가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비판은 비록 행정계획 결정에 형량명령 이론을 적용한 판례에 대한 것이나, 형량명령 이론의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형량명령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의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판단 및 그 이유제시가 이루어질 때, 형량명령 이론이 행정의 폭넓은 재량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