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2 6 6 통권 777호 이 학술지는 202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25S1A8A102473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NRF-2025S1A8A1024739)
隔月刊 法 曹 2026년 6월호 통권 777호 硏究論文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설문조사 및 미국 의사결정지원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 尹泰永ㆍ柳柱賢 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합헌성 검토 / 李東珍 39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프랑스·벨기에 민법전의 2025년 개정 내용 및 판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朴俊赫 68 형량명령 이론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 李汰靜 98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을 계기로 삼아 - / 權五常 128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 朴宰成 160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판단기준 고찰 - 의료과실의 형사면책 논의를 중심으로 - / 崔民令 204 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대법원 판례 계보와 이분론적 판단 기준의 체계화 - / 鄭現俊 ㆍ 辛升基 ㆍ 金紋希 226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 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코어비트 파기환송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을 중심으로 - / 高銀涏 254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金 珍 291 상표법 제35조 동일자 경합 추첨제도의 의의와 한계 / 李弘基 335 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남북관계에 대한 교훈 - / 李相協 364 比較法硏究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2023년 감정제도 개정이 의료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 安正彬 391 判例評釋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24. 7. 25. 선고 2023허14127 판결 - / 金庚珍 414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의 의미와 과제 - / 金範埈 446 會員動靜 登錄 法務士(名單) 485 정오표 487
BUP JO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Jun 2026 Vol. 777 Articles Daily Life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for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Capacity - Implications from Survey Findings and the U.S.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 / Yoon, Taeyoung ㆍ Ryu, Juhyun 7 A Review upon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ession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Nonprofit Corporations / Dongjin Lee 39 Re-evaluating the Legal Basis of Parental Liability for Torts Committed by Minor Children - Focusing on the 2025 Legislative Reforms and Judicial Precedents in France and Belgium - / Park, Jun-hyeok 68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xpanded Application of the Balancing Mandate Theory / Lee, Tai Jeong 98 A Brief Study on the Judicial Effectiveness of Success Fee Agreements in Criminal Cases - Tak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January 23, 2026, ruling in Case No. 2025na7739 as an opportunity - / Kwon, OhSang 128 Issues and Reform Proposals Regarding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The Admissibility of Accomplices' Interrogation Records and the Utilization of Video-Recorded Statements - / Park, Jae Sung 160 Distinguishing Occupational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 Implications for Criminal Immunity in Medical Malpractice - / Choi, Min-Young 204
Holding a Suspense Rceipt and the Ontent of Unlawful Acquisition in the Crime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 Moon-hee Kim ㆍ Seung-gi Shin ㆍ Hyun-Jun Jung 226 A Study on Legislative Inaction Regarding Liability Provisions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Automatic Disqualification of Independence Director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Corebit Retrial Decision, Seoul High Court, 2015Na948 - / Ko Eun Jung 254 Managing Conflic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A Socio-Legal Approach - / Jin Kim 291 The Lottery System for Resolving Same-Date Application Conflicts under Article 35 of the Korean Trademark Act / Lee, Hong Kee 335 A Study of the Taiwanese Constitution's History - Less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 / Lee, Sang Hyeop 364 Comparative Study Reform of the Expert Appraisal System under Taiwan’s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Medical Appraisal Practice -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2023 Reform on Medical Criminal Cases - / AHN JEONGBIN 391 Analysis On Court Decision Assessing the Legality of a Corrective Amendment - IP High Court Decision No. 2023Heo14127 (July 25, 2024) - / Kim Kyungjin 414 How to Evaluate Foreign Unlisted Stocks for Tax Purposes in Case of Overseas In-kind Contributions? - Several Implications of Supreme Court Ruling 2024Du56436 (February 20, 2025) - / BeomJune KIM 446
연구논문 - 7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1) - 설문조사 및 미국 의사결정지원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주저자) 尹 泰 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사회복지학박사(교신저자) 柳 柱 賢 논문요약 * 이 논문은 202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 2089039).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제도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성년후견과 한정후 견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 존중의 취지를 반영한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이용은 여전히 저조하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의사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이라는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 재산 보호 중심의 운영 구조, 후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 장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원의 후견 개시 이전 단계에서부터 필요최소 개입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후견 대체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대리결정이나 법정후견이 반드시 개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발달장애인을 돌봄·지원하는 보호자 486명과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상지원 영역에서의 후견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은 다른 영역에 비해 후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반면, 보호자들은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양자 간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관리 중심의 후견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상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 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에는 후견 개시 없이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의사결정 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 SDM)는 매우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SDM은 후견을 대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과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각 주가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1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7~38면 법조협회 2026. 6. 28.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8 - 목 차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 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잔존능력의 활용, 자기결정권 존중, 정상화(normalization) 라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종래의 획일적인 행위능력 제한과 포괄적 의사결정 대행 구 조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1) 이러한 점에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개정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10년 이상 지난 현재,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삶 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2) 특 1) 박인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제22권 제2호), (2015), 725면 이하. 2) 임성택 외,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8), 255면 이하; 제철웅, “성년후 견제도 시행 10년과 새로운 입법적 과제”, 가족법연구(제37권 2호), (2023), 66면 이하 등 참조. Ⅰ. 머리말 Ⅱ. 설문조사를 통한 후견인의 업무 및 후견제도 의 필요성 1. 후견인의 업무 실태 2. 후견사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 3. 문제점 Ⅲ. 미국의 다층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분석 1. 미국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관 2.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3. 지속적 대리 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 DPOA) 4. 의사결정 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 SDM) Ⅳ. 정리 및 시사점 * 논문접수: 2026. 5. 31. * 심사개시: 2026. 6. 6. * 게재확정: 2026. 6. 25.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제는 여전히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여부’를 후견 개시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개인의 법적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의사결정능력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SDM 제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성년후견, 의사결정 지원제도, 지속적 대리제도, 후견 대체수단, 설문조사 Adult Guardianship, Supported Decision-Mak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Survey Research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9 - 히 본인 의사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이라는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 재산보호 중심의 운영 구조, 후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그리고 절차적인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 장벽 등은 지속 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이용 건수의 측면에서 보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제도에 비해 일정한 성과를 보였 다. 2013년 이전 약 8년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건수가 총 3,778건에 불과했던 데 비해,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약 11년간 후견 개시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총 53,329건에 이르 며, 그 수는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그렇지만 치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하면 현행 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실질적 필요에 충분히 부응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총 2,631,356 명에 이르며, 이 중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약 23만 명), 자폐성장애(약 4.7만 명), 정신장애(약 10.3만 명)의 유형을 합산한 규모는 약 38만 명에 달한다.4) 여기에 더해 중앙치매센터의 최신 추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치매상병자수5)는 961,83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9,462,270명)의 10.2%에 해당한다.6) 즉, 후견제도 등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구 규모는 약 12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렇다면 후견제도를 이용할만한 사람들 중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겨우 4%에 불구하 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이 잠재적 수요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후견 유형 간 이용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3) 다음 표의 성년후견 인용 건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된 「사법연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필자 가 정리한 것이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 <성년후견 인용건수>(단위:건)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합계 2014 1,152 146 218 2 1,518 2015 1,653 172 256 6 2,087 2016 2,274 192 84 8 2,558 2017 3,245 571 295 13 4,124 2018 4,209 783 468 2 5,462 2019 5,149 626 598 18 6,391 2020 5,855 653 849 9 7,366 2021 6,195 629 864 10 7,698 2022 6,373 744 825 18 7,960 2023 6,556 702 890 17 8,165 2024 6,988 989 1,113 41 9,918 합 계 49,649 6,207 6,460 144 53,329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부, 「한눈에 보는 2025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 5), 4면 참조. 5) 치매상병자는 치매상병코드(6개 : F00, F01, F02, F03, G30, G31)를 주상병으로, 입원 또는 외래 또는 약국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6) 윤혜원 외,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2025), 13면 참조.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0 - 누적 통계를 보면, 성년후견이 49,649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정후견 (6,207)과 특정후견(6,460건),7) 그리고 자기결정권 존중의 핵심 제도로 평가받는 임의후견 은 단 144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최소 제한 원칙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지향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종래 금치산·한 정치산제도의 구조를 상당 부분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8) 이로 인해 성년후견제도는 ‘지 원’보다는 ‘권한 박탈’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제도 이용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9)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넘어, 국제인권기준과의 긴장 관 계를 드러낸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법적 능력의 박탈 이나 대리결정(substituted decision-making)에 의존하는 제도를 비판하고, 장애인이 자 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는 여전히 행위능력 제한과 대리결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굳이 법원의 심판을 통한 후견에 이르기 전에 필요최소 개입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체제를 법제화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후견 대 체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결 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대리결정이나 법정후견이 개입할 필 요는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후견제도가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탁상공론에서 설계 되어 실제 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7) 그나마 특정후견이 6,000건이 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정부가 후견심판 청구나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특정후견에 한정 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8) 박인환, 앞의 논문, 726면. 9) 참고로 고령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로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 자신의 재산 관리나 학대로부터 보호 등을 해줄 사람(예컨대 후견인 등)”을 둘 때, ‘비용을 조금라도 지급한다면 후견 인을 둘 의사가 없다’(40.3%)와 ‘10만원 이하에서만 둘 의사가 있다’(24.8%)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을 보여주고 있다(윤태영·강주영,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 조(제72권 제1호), (2023), 75~76면 참조). 10)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 (2014),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1 -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후견제도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법률행위를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비교법적으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설문조사를 통한 후견인의 업무 및 후견제도의 필요성 1. 후견인의 업무 실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을 요할까? 필자는 일찍이 연구 책임자로서 피특정후견인의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한국지 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련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2020. 10. 21.부터 2020. 10. 30. 10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후견인으로서 주로 하 는 활동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산관리, 병원 등 신상에 관한 것과 주민센터 등 공적 절차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46.7%(107명)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고, 거의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자문하고 도와준다는 의견도 21.85(50명)에 달했다. 구 분 n % 분쟁에 대해 자문 정도만 한다 4 1.7 주로 재산관리만 한다 24 10.5 재산 및 일상생활비 관리 이외에 재판참석 지원 등을 한다 21 9.2 재산관리, 병원 등 신상에 관한 것과 주민센터 등 공적절차에 대한 것을 도와준다 107 46.7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도와준다 50 21.8 피특정후견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까지 자문하고 도와준다 13 5.7 기타 10 4.4 <표 3> 후견인으로서 주로 하는 활동 (N=229) 일반적으로 후견인들의 업무범위로서 피후견인을 위해 주로 재산과 관련한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예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후견 업무는 주로 병원 등 신상과 공적절차를 도와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확인된다.11) 11) 윤태영⸳강주영,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조(제72권 제1호), (2023), 70면 참조.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2 - 후견심판을 받은 이후의 활동에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예상과 달리 특정 후견인들 중 31.4%(72명)이 활동범위가 모호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었다.12) 구 분 n %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25 10.9 후견활동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 없고,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아 대처하기가 어렵다 51 22.3 다른 친척 또는 이웃, 시설 종사자 등의 충돌 및 방해가 있다 20 8.7 후견인이 어디까지 활동해야 하는지 활동범위가 모호하다 72 31.4 후견활동을 하는데 알아야 되는 전문지식들이 많다 8 3.5 법원의 감독이나 서류 제출 등이 너무 부담스럽다 15 6.6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 이 불편하다 30 13.1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1 0.4 기타 7 3.1 <표 4> 후견활동에서의 어려운 점 (N=229) 그런데 위 설문조사 결과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에 느끼 는 부담이다. 실제 특정후견 중 상당수는 공공후견제도로서 대행기관에서 이를 도와주는데 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2. 후견사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 가.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경제적 문제, 계약 및 법률행위, 의료행위와 같은 법적 사무 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직장생활, 대인관계,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취약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후견 사무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능력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25년 실시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달 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응답을 토대로 후견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발달장애 12) 표준화가 어려운 광범위한 후견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헌으로는, 김미옥⸳김새봄⸳유하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제46권 제2호), (2019). 187면 이하 참조.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3 - 인 보호자가 인식하는 일상지원 후견업무의 필요성은 다른 후견사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인지, 일상지원 후견업무 욕구가 어떠한 맥락(보호자 특성, 발달장애인 특성, 접근성과 차별 경험)에서 형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수집하고 있으 며, 발달장애인 후견제도에 관한 욕구와 인식을 비교적 큰 규모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분 석적 의의가 있다. 이 조사는 아주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2503-HB-001)을 받았으며, 발달장애인을 돌봄⸳지원하는 보호자(가족, 친족, 사회복지전 문가, 후견인) 486명과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5.3.20.부터 4.1.까지 약 2주간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후견인 선임 필요성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양적 데이터 세트를 모두 활용하였다. 분석의 절차로는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후견인 선임 필요성 인식을 비교 하여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후견사무 영역별 후견 인 선임 필요성 인식의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 을 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일상지원 필요성에 대한 상대적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는 발달장애인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11개 문항, Cronbach’s α =.929)13), 발달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12개 문항, Cronbach’s α=.925)14)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1개 문항)15)이며,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보 호자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득수준, 후견인 여부,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돌봄부담 정도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장애유형, 의사결정능력, 취업 13) 발달장애인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은 형사절차 진행 사무,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재산관리 사무, 주거 환경 개선, 주거지 결정 및 임대차 계약,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상지원, 웰다잉, 고용계약,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총 11개 항목에 대해 후견인 선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불필요~5=매우 필요)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후견인 선임 필요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14) 발달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 척도는 버스, 지하철, 철도, 휴대폰 가입과 활용, 컴퓨터 이용, 은행 서비 스, 식당 키오스크, 상점에서의 상품 구입, 시청 등 공공서비스, 병원 등 의료 관련 서비스, 레저 스포츠 등 서비스, 문화예술 관련 이용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접근성 수준(1=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5=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을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성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15)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은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전혀 심하지 않다~5=매우 심하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4 - 여부, 거주현황 변수를 사용하였다.16)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ver 30.0을 사용하였으 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카이제곱 검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후견인 선임 필요성 인식 비교 통상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후견사무이자 대리권은 크게 11 가지로 구분된다.17) 후견사무 영역별 발달장애인 후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인식한 후견인 선임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 은 수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가 4.63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지 결정 및 임대차 계약과 의료서비스가 각 4.62점, 형사절 차 진행 사무 4.56점, 고용계약 4.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은 4.3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낮다기보다는 후견사무 전반에 대 한 필요성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후견제도가 재산관리 등 법률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제도로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시민이 인식한 후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가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사절차 진행 사무 4.18점, 의료서비스 4.14점, 고용계약 4.1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들은 발달장애인이 민사상 손해, 범죄피해 등 법률적 판단과 권리구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 보호자 특성은 성별(1=남성, 2=여성), 연령(연속변수), 최종학력(1=중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전문대학 졸업, 4=4년제 대학 졸업, 5=대학원 졸업 이상), 소득수준(1=200만원 미만, 2=200~300만 원 미만, 3=300~400만원 미만, 4=400~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후견인 여부(1=비후견인, 2= 후견인), 발달장애인과의 관계(1=가족 및 친족, 2=사회복지전문가), 돌봄부담정도(5점척도, 점수가 높을 수록 부담정도 높음), 발달장애인 특성은 성별(1=남성, 2=여성), 연령(연속변수), 학력(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특수학교 전공과 졸업, 5=전문대학 졸업 이상), 장애유형(1= 지적장애, 2=자폐성장애, 3=중복장애), 의사결정능력(4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능력 높음), 취 업여부(1=취업, 2=미취업), 거주현황(1=가족과 거주, 2=기타)로 측정되었다. 17)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매뉴얼」,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부모회(2023), 10면 이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5 - <표1> 후견사무 영역별 후견인 선임 필요성 (N=1,486) 구 분 발달장애인 보호자 (n=486) 일반시민 (n=1000) 평균 차이 t Cohen’s d M(SD) M(SD) 형사절차 진행 사무 (사건 신고, 조사, 법적절차 진행 등) 4.56(.773) 4.18(.716) .378 9.293*** .514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4.63(.697) 4.23(.701) .396 10.220*** .565 재산관리 사무 4.53(.731) 4.09(.704) .446 11.306*** .625 주거 환경 개선 4.53(.708) 3.99(.707) .541 13.826*** .765 주거지 결정 및 임대차 계약 4.62(.659) 4.11(.697) .505 13.340*** .738 의료서비스(의료적 행위 계약, 건강관리 등) 4.62(.690) 4.14(.699) .479 12.454*** .689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문화활동, 구직활동 등) 4.50(.754) 4.04(.720) .464 11.473*** .634 일상지원(소비활동, 정보제공 등) 4.39(.821) 3.81(.746) .575 13.470*** .745 웰다잉(사전의료의향, 죽음준비교육 등) 4.28(.929) 3.85(.773) .429 9.375*** .518 고용계약(계약 내용 안내 등) 4.58(.698) 4.12(.672) .467 12.412*** .686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4.26(.936) 3.81(.848) .449 9.257*** .512 주: *<p.05, **p<.01, ***p<.001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후견사무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필요성 인 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중에서도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일상지원 사 무로, 발달장애인 보호자 평균은 4.39점, 일반시민 평균 3.81점으로 평균 차이는 .575점이 었다(t=13.470, p<.001). 다음으로 차이가 큰 영역은 주거 환경 개선, 주거지 결정 및 임대 차 계약, 고용계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 인 보호자와 일반시민 간 인식 격차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집단 간 차이의 실질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Cohen’s d를 살펴보면, 주거 환경 개선이 .756으로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일상지원 .745, 주거지 결정 및 임 대차 계약 .738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Cohen’s d가 .5 이상이면 중간 수준 이상 의 효과크기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18),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 간 인식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넘어 실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일반시민과 발달장애인 보호자 모두 ‘민사적 구제’, ‘형사절차 진행’, ‘의료서 18)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Routledge, (2013), p. 40.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6 - 비스’ 등 대리권 행사가 수반되는 법률적⸳공식적 영역에서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이 분야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경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후견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 후견인의 업무 실태>를 보면 후견인들이 주로 병원 동행, 주민센터 방문 등 ‘신상 및 공적절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 행동 간의 간극은 후견제도가 법률적 권한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다.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 <표1>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영역별 후견인 선임 필요 성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상지원 영역은 전체 후견사무 영역 중 두 집 단 간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 역시 큰 수준에 가까웠다. 이하 분석에 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지원 후견사무를 다른 후견사무와 비교 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에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간접적 인 절차는 모든 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영역을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영역 간의 개인 내 대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9)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 점수에서 일상지원을 제외한 후견사무 영역의 평균 점수를 차감하였으며, 결과값을 기준으로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은 집단 (143명, 29.4%), 동일한 집단(183명, 37.7%), 높은 집단(160명, 32.9%)으로 구분하였다 <표2>. 발달장애인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은 보호자 특성, 발달장애인 특 성, 접근성 및 차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표3>, 보호자의 특성에서 최 종학력(F=5.129, p<.006), 발달장애인과의 관계(χ2=32.635, p<.001), 돌봄부담정도 (F=9.160, p<.001), 발달장애인 특성에서는 연령(F=4.672, p<.010), 장애유형(χ2=11.489, p<.022), 취업 여부(χ2=8.956, p<.011), 그리고 접근성 보장 수준(F=26.595, p<.001), 상 19) Meyerhof H, Jones CM, Schüz B. Intr3a-individual trajectories of subjectively prioritizing h ealth over other life domains. Appl Psychol Health Well Being. 2022 Nov;14(4), 1448, 1450 (2022).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7 - 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F=8.218,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2>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 (n=486) 구 분 n % Group1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음) 143 29.4 Group2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와 같음) 183 37.7 Group3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음) 160 32.9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 특성을 살펴보면, 세 그룹 모두 여성이 7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평균 51.50~53.20세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 수준이 낮을 수록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 수준에 따라 후 견사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Group3은 최종학력이 3.19점 으로 가장 낮았는데, 보호자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법률적 지원보다는 실제 발달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일상적 의사결정 지원을 더 직접적으로 체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 득수준은 세 그룹 모두 평균 2.55~2.61점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후견인 여부에서는 Group2에서 비후견인이 53.0%로 가장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에는 Group3에서 가족 및 친족의 비중이 86.3%로 가장 많고, Group2는 85.8%였으며, Group1은 가장 적은 6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돌봄부담정도에서는 Group2 4.00점, Group3 3.86점, Group1 3.45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인의 생활체계 내에서 가족 및 친족 들이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와 같거나 혹은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후견인과 자주 접촉할수록 일상생활 지원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자가 돌봄⸳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 중이 65.8~6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Group1이 28.48세로 가장 높고 Group3 25.52세, Group2 24.17세 순으로 집단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발달장애인의 학력은 2.53~2.80점으로 아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로 유추된다. 장애유형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지적장애 비중이 Group1에서 50.5%로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는 Group2에서 49.7%, 중복장애는 Group3에서 12.2%로 높았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결 정능력은 전반적으로 2.10~2.20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서는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8 - 전반적으로 미취업상태가 64.9~79.9%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Group1에서 취업 상태 가 35.1%로 가장 높고, Group2는 20.1%로 가장 낮았다. 거주현황은 세 집단 모두 85.6~93.4%가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 (n=486) 구 분 Group1 (n=143) Group2 (n=183) Group3 (n=160) χ2/F(P) 발달장애인 보호자 특성 성별 남성 33(23.1%) 29(15.8%) 22(13.8%) 5.019(.081) 여성 110(76.9%) 154(84.2%) 138(86.3%) 연령 51.50(10.923) 52.42(8.610) 53.20(9.826) 1.143(.320) 최종학력 3.54(.962) 3.42(.962) 3.19(1.011) 5.129(.006)** 소득수준 2.58(1.286) 2.55(1.329) 2.61(1.419) .103(.902) 후견인 여부 비후견인 73(51.0%) 97(53.0%) 80(50.0%) .321(.852) 후견인 70(49.0%) 86(47.0%) 80(50.0%) 발달장애인 과의 관계 가족 및 친족 90(62.9%) 157(85.8%) 138(86.3%) 32.635(.001)** 53(37.1%) 26(14.2%) 22(13.8%) 사회복지전문가 돌봄부담정도 3.45(1.241) 4.00(1.114) 3.86(1.170) 9.160(.001)** 발달장애인 특성 성별 (n=429) 남성 73(67.0%) 117(68.4%) 98(65.8%) .255(.880) 여성 36(33.0%) 54(31.6%) 51(34.2%) 연령 28.48(13.988) 24.17(10.796) 25.52(10.154) 4.672(.010)* 학력 2.80(1.095) 2.53(1.124) 2.77(1.134) 2.543(.080) 장애유형 지적장애 56(50.5%) 70(41.9%) 69(46.9%) 11.489(.022)* (n=425) 자폐성장애 35(31.5%) 83(49.7%) 60(40.8%) 중복장애 20(8.0%) 14(8.4%) 18(12.2%) 의사결정능력 2.20(.736) 2.11(.686) 2.10(.760) .690(.502) 취업여부 취업 39(35.1%) 33(20.1%) 47(32.0%) 8.956(.011)* (n=422) 미취업 72(64.9%) 131(79.9%) 100(68.0%) 거주현황 가족과 거주 95(85.6%) 156(93.4%) 134(89.9%) 4.621(.099) (n=427) 기타 16(14.4%) 11(6.6%) 15(10.1%) 접근성 보장 및 차별 수준 접근성 보장 수준 2.33(.831) 2.05(.918) 2.43(.922) 26.595(.001)**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 3.63(.775) 3.97(.815) 3.72(.803) 8.218(.001)** 주 1) Group1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은 집단’, Group2는 ‘일상지원 후견 필 요성이 다른 후견사무와 같은 집단’, Group3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은 집단’을 의미함. 2) 범주형 변수는 n(%), 연속형 변수는 Mean(SD)으로 제시하였음. 3)*p<.05, **p<.01, ***p<.001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9 - 마지막으로 접근성 보장 및 차별 수준에서는 두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근성 보장 수준은 세 집단 모두 2점대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Group3이 2.43점으로 비교적 가장 높았고, 이어 Group1 2.33점, Group2 2.0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이 낮다고 인식할 경우 법률행위나 권리구제와 같은 후견사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Group3과 같이 접근 성 보장 수준을 비교적 높게 인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실제 로 이용⸳활용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일상지원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에서도 3점대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차별 을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 중 Group2가 3.97점으로 차별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 고, 이어 Group3 3.72점, Group1 3.6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할수록 법률적 후견사무의 필요 성이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품⸳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 하였다고 해서 일상지원 후견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품⸳서 비스 이용 이전에 차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 소비활동 지원, 의사결 정 조력 등의 일상지원 후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라.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상지원 후견사무의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게 인식한 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따른 집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고 인구사회학적 맥락 요인(보호자 특성, 발달장애인 특성, 접근성 보장과 차별 수준)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istwise deletion에 따라 분석 에 들어간 변수의 결측값이 있는 사례 79명을 제외하여 407명을 분석하였다<표4>. 준거범 주는 Group2(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와 같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 과, 모형은 –2LL=809.266, χ2=73.653로 통계적으로 유의(p<.001)하였으며, Nagelkerke’s Pseudo R-Square=.187로 나타났다. <표4>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407) 구 분 Group1 Group3 B S.E. p OR 95% C.I. B S.E. p OR 95% C.I. Intercept .9691.623.550- - .8011.517.598- - 보호자 성별(남) .148 .395 .708 1.160 .534-2.519 -.347 .402 .388 .707 .321-1.555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0 - 먼저 Group1과 Group2를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 취업여부, 접근성 보장 수준, 상품⸳서 비스 이용 차별 수준이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이 자폐성장애인인 경우 기준범주인 중복장애에 비해 Group1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B=-1.163, OR=.312, p=.013), 지적장애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자폐성 장애인의 보호자인 경우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할 구 분 Group1 Group3 B S.E. p OR 95% C.I. B S.E. p OR 95% C.I. 보호자 연령 -.006 .017 .717 .994 .961-1.027 .004 .018 .840 1.004 .969-1.039 보호자 최종학력 .080 .149 .594 1.083 .808-1.451 -.296 .136 .030* .744 .569-.971 보호자 소득수준 .036 .104 .727 1.037 .846-1.271 .114 .094 .225 1.121 .932-1.348 후견인 여부(아님) .292 .280 .297 1.339 .773-2.315 .023 .251 .926 1.024 .625-1.675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가족 및 친족) -.476 .559 .395 .622 .208-1.859 -.294 .579 .612 .746 .240-2.320 돌봄부담정도 -.221 .146 .131 .802 .602-1.068 -.124 .139 .375 .884 .673-1.161 발달장애인 성별(남) .142 .310 .647 1.153 .627-2.119 -.081 .279 .772 .923 .534-1.595 발달장애인 연령 .008 .015 .572 1.008 .980-1.037 -.015 .017 .386 .985 .952-1.019 발달장애인 학력 .119 .145 .413 1.126 .847-1.496 .155 .141 .271 1.168 .885-1.541 장애유형(지적) -.824 .447 .065† .439 .183-1.054 -.568 .431 .188 .567 .243-1.319 장애유형 (자폐성) -1.163 .467 .013 .312 .125-.781 -.697 .441 .114 .498 .210-1.182 의사결정능력 -.200 .202 .322 .818 .551-1.217 -.339 .188 .071† .713 .493-1.030 취업여부(취업) .996 .344 .004 ** 2.710 1.381-5.319 .799 .319 .012* 2.222 1.189-4.167 거주현황 (가족과 거주) -.095 .531 .858 .909 .321-2.571 -.296 .516 .566 .743 .271-2.045 접근성 보장 수준 .345 .169 .041* 1.412 1.014-1.965 .491 .153 .001 *** 1.634 1.210-2.206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 -.403 .186 .030* .668 .464-.961 -.208 .174 .232 .813 .578-1.142 -2LL=809.266, χ2=73.653 p=.001; Nagelkerke’s Pseudo R-Square=.187 주 1) 준거범주는 ‘Group2’임. 2) Group1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은 집단’, Group2는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 른 후견사무와 같은 집단’, Group3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은 집단’을 의미함. 3) OR=Exp(B), C.I.=Confidence Interval. †<.10, *p<.05, **p<.01, ***p<.001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21 -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Group1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996, OR=2.710, p<.01). 또한 접근성 보장 수준은 Group1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B=.345, OR=1.412, p=.041)으로,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은 Group1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B=-.403, OR=.668, p<.05)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 이용 과정 에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할수록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을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Group3과 Group2를 비교한 결과, 보호자의 최종학력, 발달장애인 취업여부, 접근성 보장 수준이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B=-.296, OR=.744, p<.05)으로 나타났는데, 보호 자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Group2에 비해 Group3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 석된다. 즉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생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어려 움을 체감함으로써 일상적인 후견사무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향성을 나타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능력 이 높을수록 Group2에 비해 Group3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능력 이 낮을수록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 는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B=.799, OR=2.222, p<.05)으로,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경우 미취업한 경우에 비해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41배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0)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경우, 직장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소비활동,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생활적 측면에서 의사결정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일상지원 후견사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접근성 보장 수준은 Group1에 속할 가능성을 높 이는 요인(B=.491, OR=1.634, p<.001)으로, 접근성 보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Group2에 비해 Group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보장 수준이 2.05~2.43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근성 보장 수 20)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보다 피특정후견인이 독립적으로 행위를 하므로 훨씬 더 취소제도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여주는 연구 로는, 윤태영,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사법(제26권 제2호), (2019), 43면 이하.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2 - 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보호자일수록 발달장애인이 은행 서비스, 식당 키오스크 등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을 조력하는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 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논의를 종합해보면, 후견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실제로 제도를 이용 하지 않는 현실은 후견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벽을 유추하게 한다. 특히 후견개 시를 위한 법원 절차, 각종 서류 준비, 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21) 후견제도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을 인식 하지 않다가,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 제도 이용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견제도가 사후적 제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 개입의 원칙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수준만큼 지원할 수 있는 후견 대체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일상지원 후견사무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접근성 보장 수준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게 인식하는 집단, 즉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접근성 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환경일수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 서 정보 이해, 서비스 선택, 계약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 증가하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과 보호자의 돌봄부담은 후견제도 의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22)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일상지원 후견에 대한 필요 성 인식은 의사결정능력과 돌봄부담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 접근성 보장 수준과 같 은 실제 지역사회 맥락에서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점 본 분석에서 일상지원 후견 영역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 간 필요성 인식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보호자 집단 내부에서도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 21) 강상경·유창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후견제도에 대한 우려와 돌봄 부담”, 한국장애인복지학(제43권 제 43호), (2019), 44면 이하. 22) 이용표⸳송승연,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 지(제16권 제6호), (2016),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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