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82 - 지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제한이 가해졌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에 반하는 하 급심 판결42)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면서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기존 법리만 그 대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판례가 변경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 진함이 상당하다. 2. 영상녹화 및 녹취서의 활용 가. 수사기관 조서의 한계 판례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언에 반하면서까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근저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압하거나 회유하여 거짓된 진술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는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사들 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 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 져버려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43)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다른 참고인과 마찬가 지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현행 조서 작성 방식이 본질적으로 진술자의 진 술을 축약, 정리하여 기재하는 형태를 취하는 이상 조사자가 원진술을 왜곡하거나, 영향력 을 행사하여 거짓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였다는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아예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312조 제3항이 사경 작성 피의자신 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도 과거 사경 조사 과 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이루어진 것이고,44) 검찰의 경우 2002년 서울지 방검찰청에서 수사 중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대다수 수사 기관 관계자들은 그런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할 것이나, 오늘날까지도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겸허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매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조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꾸민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이 표현에는 조서에 42) 대구지법 2023노5334 판결. 43) “국민들 앞에서 법조 3륜 '삐그덕'”, 법률저널, (2006. 9. 22.), <https://www.lec.co.kr/news/article View.html?idxno=7409>, (2026. 5. 28. 방문). 44) 김웅재, 앞의 논문, 338~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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