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70 -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법적 난제를 겪으면서도 선제적인 입법적 결 단을 내린 프랑스와 벨기에의 최근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파기원의 적극적인 판례 변화를 수용하여 2025년 6월 23일 법률로 민법전의 ‘동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비 양육친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벨기에 역시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새로운 계약외책임법을 통해 부모의 책임을 ‘감독의무’라는 주관적 요건이 아닌 ‘친권’이라는 객관적 지위에 기초한 무과실책임으로 재정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의 근거를 기존의 ‘감독의무’ 중심에서 ‘친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통해 비양육친의 책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민법의 해석론적 대안 및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Ⅱ. 우리 민법에서의 미성년 자녀 부모의 책임, 비양육친의 책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모 및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우리 민법 상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를 근거로 인정 된다. 특히 최근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및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이 선고된바,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요지와 이를 둘러싼 학설의 논 의를 차례로 살펴본다. 1.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가. 미성년 자녀의 책임능력 결여와 법정 감독의무자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 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능력’이란 단순히 결과 발생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1) 해당 조문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를 연령이나 지능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 우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책임을 검토한다. 1)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2003), 393면; 송덕수, 『채권법각론(제6판)』, 박영사(2023),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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