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71 -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 소홀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는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55조 제1항 후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일차적인 법 정 감독의무자는 친권자이며, 사안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2) 즉 법정 감 독의무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법으로 부과된 자이다.3) 나. 제755조 제1항의 친권자의 책임의 성격 일반적으로 민법 제755조의 책임은 가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 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와 구분되는 ‘특수불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된 다.4) 즉, 가해자 스스로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제750조와 달리,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5) 이러한 감독자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감독의무 위 반이라는 과실에 기반한 책임으로 파악한다. 다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입증책 임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중간적 책임’이라 한다.6) 이때의 감독의무는 책임무능력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가해행위 자체에 대한 개별적 주의의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 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7) 다. 친권자의 감독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 민법 제755조가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지니는 구체적 함의는 대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왔다. 우선, 책임무능력자의 친권자가 부담하는 감독의무의 범 2) 송덕수, 앞의 책(주1), 536면. 3)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2007), 844면. 4) 곽윤직, 앞의 책(주1), 412면; 김상용, 『채권각론(제4판)』, 화산미디어(2021), 684면; 송덕수, 앞의 책(주 1), 560면; 이은영, 앞의 책(주3), 840면. 5) 곽윤직, 앞의 책(주1), 412면. 6) 곽윤직, 앞의 책(주1), 412면; 김상용, 앞의 책(주4), 695면; 송덕수, 앞의 책(주1), 561면; 이은영, 앞의 책(주3), 841면. 7) 곽윤직, 앞의 책(주1),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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