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72 - 위에 대해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통해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하는 친권자 등의 보호감 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학교 교사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감독책임은 면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8) 다시 말해 제755조 제1항의 친권자는 제2항의 대리감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할 수 있으며, 양 책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으 로 본다.9) 따라서 대리감독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친권자와 같은 법정 감독의무자는 제755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의 해태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판례와 학설은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제753조의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의 경 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며 이 경우 감 독의무자는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본다.10) 흔히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불리는 이 사안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은 있으나 변제자력 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11) 대법원은,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 의 친권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보호·교양·감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의무의 위반 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친권자는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고 설명 하였으며, 학설도 해당 책임을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12) 라. 소 결 요컨대, 우리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모(친권자)의 책임은 자녀의 책임 능력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첫째,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친권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친권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둘째,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8)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9)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80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10)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11) 김상용, 앞의 책(주4), 697~698면; 송덕수, 앞의 책(주1), 564면. 1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김상용, 앞의 책(주4), 6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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