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73 -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 구 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판례는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친권자의 감독의무 해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결국,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포괄적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친권자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 른 차이가 있을 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2. 비양육친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에게 광범위한 감독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 하지 않는 ‘비양육친’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감독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시로 거주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이들에게 민법 제755조 또는 제750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있 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사항을 중심으로 비양육친의 책임에 관한 법 리를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미성년자 A의 부모인 甲과 乙은 A가 만 2세일 때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후 모 乙이 친 권자·양육자가 되었다. 부 甲은 이혼 후 A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수년이 지난 뒤, 미성년자 A는 피해자 B에 대해 성 관련 범죄 등을 저질렀고, B의 법정대리인(원고)는 A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의 부모인 甲과 乙에 대해서는 A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주된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父) 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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