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74 - 대하여, 자녀의 불법행위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비록 부 甲이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녀의 보호· 교양에 대한 권리·의무는 부모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 보았으며, 또한 친권 과 양육권이 없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이러한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 로 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13) 그러나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비양육친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 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 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 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 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 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친권을 가진 부모 의 경우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비양육친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하여 부 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 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보았다. 추가로, 1심과 2심의 판결의 근거가 된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대법원은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 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 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 으며, 그 외 양육비용 등에 대해서도 판시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자녀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감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부모라는 지위나 면접교섭권의 존재만으로 감독자책임을 물을 수 없 음을 명확히 하였다. 3. 비양육친의 책임에 대한 학설 2022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비양육친의 감독자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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