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75 -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은 감독자책임의 본질을 ‘실질적 감독 가능성’에서 찾는 다. 즉,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근거로 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친권자나 양 육자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이러한 감독의무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고 공통으로 주장한다.14) 다시 말해, 감독의무자로서의 부모는 그 미성년 자 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 감독 및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지,15) 부모라 는 신분적 지위만으로 이러한 감독의무가 인정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의 결론과 달리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심 및 2심과 같이 비양육친이 갖는 면접 교섭권은 그 행사가 미성년 자녀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감독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며,16) 면접교섭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며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비양육친이라도 자녀의 감독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17) 그 밖의 주장 으로, 비양육친의 경제적 부양이 그 근거가 된다는 주장,18) 부모의 지위가 책임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 비양육친의 상속인의 지위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 및 피해자 보호 필요 성에 따른 주장이 있다.19)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양육친의 과도한 부담 및 불평등한 입장 등 을 고려하였을 때, 양육친은 친권행사자인 것이며 비양육친은 친권보유자이기 때문에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도 있다.20) 14) 전보성,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 판례해설 Ⅲ-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2022), 1950~1951면; 박원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 판례연구(제34집), 부산판례연구회(2023), 20면; 이지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민사판례연구(제45권), 박영사(202 3), 429면. 15) 이병준·김규완, “2022년도 민법 「채권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안암법학(제66호), 안암 법학회(2023), 272면. 16) 김나래, “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42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22), 354면. 17) 김판기·정현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 0다24002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제34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2 023), 278~279면. 18) 김나래, 앞의 논문(주16), 354~355면; 김판기·정현수, 앞의 논문(주17), 279~281면. 19) 김판기·정현수, 앞의 논문(주17), 275~282면 참조. 20) 홍윤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 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법과 정책연구(제71호), 한국법정책학회(2023), 313~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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