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76 - Ⅲ. 프랑스 민법에서의 미성년 자녀 부모의 책임, 비양육친의 책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최근 파기원의 판례 변화를 입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 법률에 의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 다.21) 이하에서는 해당 법률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배경이 된 파기원 판결의 법리적 흐름을 살펴본다. 1. 2025년 6월 23일 개정 전 프랑스 민법전의 부모 책임 규정 2025년 개정 전 프랑스 민법전 제1242조 제4항은 부모의 책임에 대해 “부모는 그들이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과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에 의하여 야기된 손 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였다.22) 가. ‘양육권(droit de garde)’에서 ‘친권의 행사(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로 프랑스 민법상 부모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친권의 행사와 ‘자녀와의 동거’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친권 행사 요건은 입법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거 쳐 왔다. 본래 1970년 개정 당시에는 ‘양육권의 행사(exercice du droit de garde)’를 책 임의 요건으로 명시하였으나, 2002년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의 ‘친권의 행사’로 법문화되 었다.23)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 프랑스 민법 개정 과정에서 ‘양육 (Garde)’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 고, 이를 ‘친권의 행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24) 파기원(Cour de cassation) 역시 입법적 공백기 동안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친권의 행사를 기준으로 책 21) Loi no 2025-568 du 23 juin 2025. 22) 해당 번역은, 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민법전』, 박영사(2023)를 따랐으며, 밑줄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추가함. 23) Loi no 2002-305 du 4 mars 2002. 24) Alain Bénabent·Rebecca Legendre, Droit de la famille, 7e éd., LGDJ, 2024, no 668, p. 496; Philippe Brun, Responsabilit é civile extracontractuelle, 6e éd, LexisNexis, 2023, no 429, p. 293; Muriel Fabre-Magnan, Droit des obligations 2-Responsabilit é civile et quasi-contrats, 5e éd., Puf, 2021, no 403, p. 430. Loi no 87-570 du 22 juillet 1987에 의해 민법전의 해당 부 분이 모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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