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77 - 임 유무를 판단해 왔으며,25) 2002년 개정 입법을 통해 비로소 명문화되었다.26) 나. ‘동거(cohabitation)’의 의미의 변화 2025년 개정 전 프랑스 민법전 제1242조 제4항은 부모 책임의 요건으로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일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프랑스 민법전 제371-2조가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양육·감독·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동거’의 요건은 ‘양육권’의 해석과 연관되 어 프랑스에서 논의되었다. 다수의 이해에 따르면, 양육권이란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정리되었기 때문에,27) ‘동거’의 요건과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부터 파기원은 해당 ‘동거’ 요건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28) 예외적으로 물리적 동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거’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를 판례로 그때그때 정하였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와 물리적 동거는 하지 않지만, 양육권을 갖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친의 경우 해당 ‘동거’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았으며,29) 이혼한 부부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면서 자녀는 조부 모의 거주지에 있는 경우,30) 방학 때 일시적으로 조부모의 거주지에 있는 경우,31) 기숙학 교에 있는 경우 등,32) 이러한 경우에 물리적 동거를 넘어 법적 동거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33) 즉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책임을 지되, 다양한 예외로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였다.34) 25) Cass. crim., 25 mars 1998. 26) Muriel Fabre-Magnan, op. cit., no 403, p. 430. 27) Rapport M. Martin, conseiller, relatif à l’arrêt Cass. Ass. plén., 28 juin 2024, n° 22-84.760, p. 11. 28) Cass. 2e civ., 19 février 1997, pourvoi no 94-21.111. 29) Cass. 2e civ., 19 février 1997, pourvoi no 93-14.646 30) Cass. 2e civ., 20 janvier 2000, pourvoi no 98-14.479; Cass. crim., 8 février 2005, pourvoi no 03-87.447. 31) Cass. 2e civ., 5 février 2004, pourvoi no 02-15.383, no 01-03.585. 32) Cass. 2e civ., 16 novembre 2000, pourvoi no 99-13.023. 33) Rapport M. Martin, op. cit., p. 15; François Terré·Charlotte Goldie-Genicon·Dominique Fe nouillet, La Famille, 9e éd., Précis Dalloz, 2018, p. 1033. 34) Avis R. Heitz, procureur général, relatif à l’arrêt Cass. Ass. plén., 28 juin 2024, n° 22-84.7 60, pp. 11~1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