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78 - 다. 2024년 6월 28일 프랑스 파기원 전원합의체 판결(Cass. Ass. plén., 28 juin 2024, no 22-84.760)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유지된 제1242조 제4항과 관련한 프랑스 파기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4년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대법원 2022년 판결과 비슷한 비양육친의 미 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A의 부모인 甲과 乙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당시 협의에 따라 A의 거주 지는 모 乙의 주소지로 결정되었다. 부모는 A에 대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였으 나, 실제 A는 모 乙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부 甲은 별거하였다. 이후 미성년자 A의 방화(산 불)로 인해 피해자 B 등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 B 등은 미성년자 A의 부모인 甲과 乙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전 제124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친권자 甲과 乙 모두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2심은 민법 제 1242조 제4항의 ‘동거’ 요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부 甲의 책임을 부정하였다.35) 이에 대해 파기원은 전원합의체로, 민법 제124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물리적 거주(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에게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甲과 乙 모두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해당 파기원의 판결에 사전으로 제시된 보고법관 보고서(Rapport du conseillier)와 검 찰관 의견서(Avis de l’avocat général)36)의 공통된 주장에 따르면,37) 제1242조 제4항의 ‘동거’에 대한 요건의 해석이 점점 확대되어 적용되는 점과,38) 더 이상 양육권이 아닌 친권 의 행사로 해당 조문이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과거 프랑스는 양육권에 기초한 감독의무가 부모에게 있고 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과실책임으로 이를 보았으나,39) 2002년 이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당연 책임 35) CA Aix-en-Provence, ch. des mineurs, 17 juin 2022. 36) 보고법관 보고서와 검찰관 의견서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보고법관 보고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중 1인이 사건의 분석부터 의견까지 작성한 것이며, 검찰관 의견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검찰 소속 검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37) 두 문서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8조를 비양육친의 책임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인다. 보고법관 보고서는 해당 협약이 직접 적용 가능하여 동거하지 않는 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반면, 검찰관 의견서는 해당 협약을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38) Rapport M. Martin, op. cit., p. 15; Avis R. Heitz, op. cit., pp. 11~12. 39) Avis R. Heitz, op. ci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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