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79 - (responsabilité de plein droit)으로 바뀐 점 등을 지적한다.40) 따라서 친권을 가진 부모 의 책임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는 무과실책임의 성격이며, 자녀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만 으로 부모 중 일방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2. 2025년 6월 23일 개정 후 프랑스 민법전 제1242조 제4항 2024년 파기원의 판결은 제1242조 제4항의 ‘동거’ 요건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23일 법률에 의해, 제4항의 동거의 요건을 삭제하여, 다음 과 같이 개정되었다. 프랑스 민법전 제1242조 제4항 부모는, 그들이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미성년 자녀가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맡겨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3. 현 프랑스 민법전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 비양육친의 책임 가. 부모의 무과실책임 프랑스는 제1242조 제4항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무과실책임 으로 본다.41)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당연히 책임 을 지게 된다. 예외적으로 동조 제7항에 따라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 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과실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42) 프랑스에서 부모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1997년 Bertrand 판결 이후이다. 1997년 40) 그 외 프랑스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담당자가 대다수 母임을 지적하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 자 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에게만 지게 되는 불평등이 있다고 보았으며(Rapport M. Martin, op. cit., p. 53; Avis R. Heitz, op. cit., pp. 14~15.), 더 나아가 판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보험제 도 등으로 인해 실제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제시하였다(Rapport M. Ma rtin, op. cit., p. 30; Avis R. Heitz, op. cit., p. 19.). 41) Muriel Fabre-Magnan, op. cit., no 411, p. 437; Mireille Bacache-Gibeili, Les obligations La responsabilit é civile extracontractuelle, 4e éd., Economica, 2021, no 329, p. 376. 42) 제1242조 제7항 부모와 장인이 이러한 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의 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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