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80 - 전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감독의무·교육의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만약 해당 의무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면 그 책임이 면책되는 과실책임의 입장 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프랑스 파기원도 1984년 이후 과실이 추정된다(présomption de faute)는 표현 을 쓰지 않고 책임이 추정된다(présomption de responsabilité)고 판결의 표현을 변경하 기도 하였다.43) 그러나 이러한 파기원의 표현의 변경은 여전히 부모가 자신들의 과책 없음 을 입증하면 그 책임이 면하는 과실책임원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44) 이러한 파기원의 입장은 1997년 2월 19일 Bertrand 판결로 변하게 된다.45) 사실관계를 보면, 12세 미성년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해당 피해자는 그 미성년 자녀의 부(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르도 고등법원이 파기원의 기존 입장과 정반대로, 미성년 자녀의 부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오 직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실만이 그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46) 이후 파기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오직 불가항력이나 피 해자의 과실만이 해당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47) 해당 판결 이후, 현재까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굳어져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원칙 이며, 이러한 책임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건 또는 피해자 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면책된다.48) 나. 요건으로 ‘친권을 행사하는’의 의미 43) 해당 표현을 처음 쓴 판결은 Füllenwarth 판결이라 불리는 Cass. Ass. plén., 9 mai 1984, no 79-1 6.612이며, 그 외, Cass. 2e civ., 6 novembre 1996, no 94-22.196. 44) Muriel Fabre-Magnan, op. cit., no 411, pp. 437~438. 45) Cass. 2e civ., 19 février 1997, no 94-21.111. 46) CA Bordeaux, 4 octobre 1994. 47) 원문은 다음과 같다. “que seule la force majeure ou la faute de la victime pouvait exonérer ‘le père’ de la responsabilité de plein droit encourue du fait des dommages causés par so n fils mineur habitant avec lui”. 48) Muriel Fabre-Magnan, op. cit., no 414, p. 440; Philippe Brun, op. cit., no 444, p. 304. 제 1242조 제7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견에 차이가 있다. Philippe Brun는 해당 조문은 감독의무 등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라 적용되어 면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으며(Philippe Brun, op. cit., no 442, pp. 302~304), Muriel Fabre-Magnan은 해당 조문이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더 추가 로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Muriel Fabre-Magnan, op. cit., no 414,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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