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69 - 목 차 Ⅰ. 서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손해 배상책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753조와 제755조를 통해 책임무 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학설은 책임능력 있는 미 성년자의 경우에도 제750조를 통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그 러나 최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비양육친이 자녀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나 면접교섭권의 존재만으로는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판시사항은 우리 민법상 친권에 기반한 감독 의무 법리에 충실한 결과로 이해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양 육친에게만 과도한 배상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Ⅰ. 서 Ⅱ. 우리 민법에서의 미성년 자녀 부모의 책임, 비양육 친의 책임 1.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2. 비양육친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3. 비양육친의 책임에 대한 학설 Ⅲ. 프랑스 민법에서의 미성년 자녀 부모의 책임, 비양 육친의 책임 1. 2025년 6월 23일 개정 전 프랑스 민법전의 부모 책임 규정 2. 2025년 6월 23일 개정 후 프랑스 민법전 제1242조 제4항 3. 현 프랑스 민법전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대 한 부모, 비양육친 책임 Ⅳ. 벨기에 민법에서의 미성년 자녀 부모의 책임, 비양육 친의 책임 1.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벨기에 민법전 조문의 변화 2. 현 벨기에 민법전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대 한 부모, 비양육친의 책임 Ⅴ.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1.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의 근거 : 감독의무에서 친권으로 2. 비양육친의 책임의 근거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 Ⅵ. 결 * 논문접수: 2026. 3. 20. * 심사개시: 2026. 4. 7. * 게재확정: 2026. 4. 29. Belgian Civil law, Duty of Supervision, French Civil law, Non-custodial Parent's Liability, Tort of Minors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