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연구논문 - 68 -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프랑스·벨기에 민법전의 2025년 개정 내용 및 판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1) 울산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법학트랙 조교수, 법학박사 朴 俊 赫 논문요약 * 본 논문은 2026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2026-0312)에 의해 연구되었음. 현대의 가족 형태 다변화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이혼 가구의 증가로 인해 자녀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친’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불법행위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우리 민법 및 판례는 부모의 책임을 ‘감독의무’라는 주관적 요건과 결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자녀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감독자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성문법 해석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녀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한 부모의 신분적 지위를 간과하고 피해자 구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양육친에게만 과도한 배상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등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법적 난제를 겪으면서도 전향적인 입법적 결단을 내린 프랑스와 벨기에의 최신 사례를 분석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부모 책임의 근거를 모호한 ‘감독의무’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인 ‘친권’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단행하였다. 프랑스는 파기원의 판례 변화를 수용하여 2025년 6월 23일 법률로 민법전상의 ‘동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친권행사자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무과실책임 을 지도록 하였고, 벨기에 역시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새로운 계약외책임법을 통해 ‘친권보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획기적으로 확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출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책임을 주관적 ‘감독의무’가 아닌 객관적 ‘친권’에 근거한 책임 체계로 재정립할 것을 제언한다. 이는 비양육친을 배상 주체로 포괄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모 간 손해 분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향후 우리 민법이 국제적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친권 중심의 무과실책임과 보험 제도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변화된 가족 모습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입법적 변화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부모의 책임, 비양육친의 책임, 감독의무, 프랑스 민법, 벨기에 민법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3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68~97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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