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21 -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Group1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996, OR=2.710, p<.01). 또한 접근성 보장 수준은 Group1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B=.345, OR=1.412, p=.041)으로,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은 Group1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B=-.403, OR=.668, p<.05)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 이용 과정 에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할수록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을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Group3과 Group2를 비교한 결과, 보호자의 최종학력, 발달장애인 취업여부, 접근성 보장 수준이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B=-.296, OR=.744, p<.05)으로 나타났는데, 보호 자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Group2에 비해 Group3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 석된다. 즉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생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어려 움을 체감함으로써 일상적인 후견사무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향성을 나타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능력 이 높을수록 Group2에 비해 Group3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능력 이 낮을수록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 는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B=.799, OR=2.222, p<.05)으로,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경우 미취업한 경우에 비해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41배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0)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경우, 직장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소비활동,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생활적 측면에서 의사결정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일상지원 후견사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접근성 보장 수준은 Group1에 속할 가능성을 높 이는 요인(B=.491, OR=1.634, p<.001)으로, 접근성 보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Group2에 비해 Group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보장 수준이 2.05~2.43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근성 보장 수 20)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보다 피특정후견인이 독립적으로 행위를 하므로 훨씬 더 취소제도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여주는 연구 로는, 윤태영,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사법(제26권 제2호), (2019), 43면 이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