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2 - 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보호자일수록 발달장애인이 은행 서비스, 식당 키오스크 등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을 조력하는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 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논의를 종합해보면, 후견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실제로 제도를 이용 하지 않는 현실은 후견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벽을 유추하게 한다. 특히 후견개 시를 위한 법원 절차, 각종 서류 준비, 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21) 후견제도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을 인식 하지 않다가,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 제도 이용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견제도가 사후적 제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 개입의 원칙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수준만큼 지원할 수 있는 후견 대체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일상지원 후견사무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접근성 보장 수준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게 인식하는 집단, 즉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접근성 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환경일수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 서 정보 이해, 서비스 선택, 계약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 증가하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과 보호자의 돌봄부담은 후견제도 의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22)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일상지원 후견에 대한 필요 성 인식은 의사결정능력과 돌봄부담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 접근성 보장 수준과 같 은 실제 지역사회 맥락에서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점 본 분석에서 일상지원 후견 영역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 간 필요성 인식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보호자 집단 내부에서도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 21) 강상경·유창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후견제도에 대한 우려와 돌봄 부담”, 한국장애인복지학(제43권 제 43호), (2019), 44면 이하. 22) 이용표⸳송승연,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 지(제16권 제6호), (2016), 341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