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23 - 다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전체 집단의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 인 취업 여부와 접근성 보장 수준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집 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발달장애 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관리 중심의 후견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상지원 후견만을 필 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견은 ‘본인의 의사 존중’, ‘잔존능력 활용’, ‘정상화(Normalization)’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데, 이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와 연결된다. 후견은 과거의 획일적인 재산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피후견인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하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그러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법원의 절차를 밟 느라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결국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오히려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전혀 의사능력이 없는 피 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피특정후견인이므로,23) 일상생활을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보호자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후견절차를 밟는 이유는 법률행위의 상대 방이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됨을 우려하여 후견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24) 그렇다면 단순히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까지 받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보호 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 련하여 최근 미국의 의사결정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 SDM)가 주목을 받 고 있다. 미국 역시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으나,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그 이 전 단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SDM은 본인이 최종 의사결 정권을 유지한 채, 신뢰하는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 의사소통 보조, 선호 전달 등의 지원을 23) 윤태영, 앞의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52면. 24) 민법이 상정하는 법률행위 시의 필요성에 의해 후견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모 사후에 장애인 을 위해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40.4%), 은행거래나 공적 서류 발급, 시설에 입소하는 등에 있어 상대방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14.4%)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문헌은, 윤태영,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 에 대한 관견(管見)”, 아주법학(제15권 제4호), (2022),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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