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4 -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리결정 중심의 후견제도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각 주별로 이러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후견제도나 의사결정 지원제도에 대해 잘 소개되어 있지 않 다. 이하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실태에 부합한 우리나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미국의 다층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분석 1. 미국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관 미국에서는 장래에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신탁이나 지속적 대 리권(Durable Power of Attorney)을 설정해 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 리권은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휘하지만, 지속적 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해진 이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법정후견이 실시되는 것은 이러한 사전 준비가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되며, 예외적·최 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으로부터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중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후견인 선임에는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안적 후견을 우선하고 법정후견제도의 이용은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 장이다.25) 미국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각 주의 주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 상황이 주마다 달랐다. 따라서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후견 내용이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 관련 주요 내용은 어느 정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각 주 정부가 임명한 법률가들로 구성된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 C)26)가 1969년 이후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모델 법안을 여러 차례 마련해 왔 다.27) 현재는 2017년 제정된 「후견·재산관리 및 기타 보호조치에 관한 통일법(Uniform 25) Linda S. Whitton, Durable Powers as an Alternative to Guardianship: Lessons We Have Lea rned, 37 STETSON L. REV. 7, 10 (2007). 26) 통일주법위원회(ULC)는, 주별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각 주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한 규칙 및 절차를 제 공함으로써 연방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비영리단체이다. 모델 법안에 따른 주법을 실 제로 도입할지 여부는 각 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7) 1969년 법에서 새롭게 제5편을 신설하여 미성년 및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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