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25 - Guardianship, Conservatorship and Other Protective Arrangements Act, UGCOPA A)」이 모델법이다. UGCOPAA는 후견제도를 개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보다 제한이 적은 대안(less restrictive alternatives)’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 제한이 적은 대안’이란, 후견인을 임명하는 경우보다 당사자의 권리 제한이 덜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needs)에 부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9 년 통일검인법전(UPC)부터 도입된 ‘지속적 대리 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 이하 DPOA라 한다)’와 최근에 많은 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 이하 SDM이라 한다)’이다. 먼저 지속적 대리제도는 현재 수많은 주에 서 도입한 제도로서,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산관리,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을 대신 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일반대리권은 본인이 의사능력을 잃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반하여 이 제도는 본인이 의사불명,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해도 유지된 다. 이에 비해, SDM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의사결정 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람이 스스로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사람들(가족·전문가·지원자)로부터 정보제공·조언·의 사소통 지원 등을 받는 제도적·사회적 모델이다. SDM제도는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역량화(empower) 하는 수단이라고 강조되어 왔고, 이 제도는 대리의사결정 제도로부터 지원의사결정 제도로 전환를 강조하는 CRPD에 부합 한다고 여겨져28) 주별로 추진되어 왔다.29) 2012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SDM 체계를 갖춘 개인의 경우, 법원이 후견제도 신청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린 사례도 나타났 다.30) 즉, 후견이 아닌 SDM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28)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서명하였지만 상원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해 당사국은 아니다. 29) Nina A. Kohn, Jeremy A. Blumenthal & Amy T. Campbell, Supported Decision-Making: A Viable Alternative to Guardianship?, 117 DICK. L. REV. 1111, 1113 (2013). 30) 소위 미셸 엠(Michelle M.)사건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건으로킹스 카운티의 유언검인법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34세 여성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거부한 사건이다(2016 NY Slip Op 51114(U), NY Misc. LEX IS 2719). 법원은 여러 논문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누군 가의 도움 없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식하는 것처럼, 정 신적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대신 결정을 내리게 하는 대신 의사결정 지원 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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