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6 - 2.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미국의 후견제도는 자기 보호가 어려운 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에서 비롯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주법은 후견 개시 시 개인의 법적 무능 력을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전면적 후견(plenary guardianship)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런 데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기본권을 거의 전부 후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이었고, 특히 정신 장애인·지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고립을 심화시켰다.31) 후견에 대한 통일법의 움직임은 196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69년 통일검인법전 (Uniform Probate Code: UPC) 제5장에 ‘장애를 가진 사람 및 그 재산의 보호 (Protection of Persons Under Disability and their Property)’에 대한 후견 규정이 도 입되었다. 이후 1979년 통일 지속적 대리권법(Uniform Durable Power of Attorney Act: UDPOAA)에서는 지속적 대리권(Durable Power of Attorney)이 규정화되었고, 1982년 통일 후견 및 보호절차법(Uniform Guardianship and Protective Proceedings Act: UGPPA)에서는 제한후견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에서 여전히 대리 결 정 모델이 중심이었다. 2011년 National Guardianship Summit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후견 남용 사례—재 산 횡령, 의사결정권 박탈, 시설 강제 입소, 사회적 고립—를 비판하며 후견제도 전면 개혁 을 요구하였다.32) 특히, 후견인은 법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나 감시제도는 미흡한 점, 후견 개시 기준(incapacity)이 모호하여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후견 대안(LRA)의 법적 지위 부재,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자기결정권 원칙과의 충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2017년 제정된 UGCOPAA는 미국 성년후견제도 개혁의 전환점이라 평가된 다. UGCOPAA는 단순히 기존 후견제도를 현대화한 것이 아니라, 후견 자체를 최소화하고 후견 외 대안을 우선하도록 하는 강행적 규범을 창설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33) 31) 후견 개시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후견이 보호의 수단인 동시에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룬 문헌으로는, Whitton, Durable Powers as an Alternative to Guardianship: Lessons We Have Learned, 37 Stetson L. Rev. 7, 10–11 (2007) 참조. 32) Third National Guardianship Summit Recommendations (2011). 33) UGCOPAA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한 기존 후견제도의 문제점, 현대적 후견제도의 전환, 현행 시행 주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Uniform Law Commission(ULC)의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https://www. uniformlaws.org). UGCOPAA의 내용의 요약은 Uniform Law Commission(ULC)이 작성한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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