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27 - UGCOPAA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덜 제한적이지 않은 수단(LRA: 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이것은 신상후견인이나 재산후견인34)을 선임하는 것보다 본인의 권리 제한이 적고, 당사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수단을 말한다. 구체 적인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된다(UGCOPAA §102(13)).  의사결정 지원(SDM)  적절한 기술적 지원(assistive technologies)  수급 대리인(representative payee)의 임명  개인이 직접 지정한 대리인(agency by appointment)  의료 관련 지속적 대리권(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 금융 관련 지속적 대리권(power of attorney for finances) 이 중 어떤 조치가 가장 적절한지는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상후견이나 재산후견으로 인해 본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한다. 미국에서는 후견제도에 대해 부정적이고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 상원 고령 위원회(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는 후견인의 남용 사례가 광범위하며, 법원 보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35) 또한 후견 개시의 기준이 ‘무능력성(incapacity)’ 중심이므로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정적 상태로 판단하여 자 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36) 특히 2020년대 들어 유명한 팝가수 브리트 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의 후견인의 권한 남용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후견제 도에 비판이 확산되었다.37) NIFORM GUARDIANSHIP, CONSERVATORSHIP, AND OTHER PROTECTIVE ARRANGEMENTS ACT, (https://www.guardianship.org/wp-content/uploads/2018/04/UGCOPAA-Summary-Oct2017.pdf) 참조. 34) 미국에서는 재산관리를 위한 후견과 신상보호를 위한 후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를 위 한 후견인은 ‘conservator’인데 반하여 신상보호를 위한 후견인만 ‘guardia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g uardian은 어떤 사람의 신상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 판단·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UGCOPAA §102(9)). 한편 conservator는 재산관리 대상자의 재산 및 금융에 대해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UGCOPAA §102(5)). 35) U.S. 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 Ensuring Trust (2018). 36) 미국에서도 피후견인의 역할은 모든 면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바에 있다고 생각하는 후견인이 많고 피후견인의 자율을 지원하는 방향성에 반하여 행동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Robert D. Dinerstein, “Tal es from a Supportive Guardianship”, 53 Court Review 74, 83-84 (2017)). 37) abc뉴스 기사, Britney Spears allegedly called 911 to report abuse, The New Yorker reports, July 6, 2021.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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