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8 - UGCOPAA는 이러한 ‘덜 제한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SDM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활용 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즉, 기술적 지원이나 SDM을 통해 고령자 본인의 필요가 충분히 충 족된다면, 후견제도의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또한,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스 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제한이 적은 방 법을 명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UGCOPAA는 후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가 능한 경우에는 SDM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법률적 틀이다. 이는 고 령자·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법적 자율성 확대를 명확히 지향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3. 지속적 대리 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 DPOA) 통일대리권법(UPOAA)은 지속적 대리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1969년 통 일검인법전(UPC)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것은 자산 규모가 작고 신탁이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리의사 결정을 위한 보다 저렴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었다(UPC(1969) §5-501, §5-502). 현재는 부유층과 비부유층 모두가 자산 계획(Estate Planning)의 수단으로 편의성이 뛰어난 지속적 대리권을 이용한다. 지속적 대리제도는 개 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DPOA는 의료(Medical Power of Attorney)와 재산(Financial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된다. DPOA를 통해 법적·행정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즉, 재산 처분, 금융 거래, 계약 체결, 의료 동의·거부, 공공서비스 신청 등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DPOA는 후견 없이도 개인의 재산·의료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후견제도의 대안으로 기능해 왔다. DPOA의 장점으로는, 우선 법원의 개입 없이 대리권이 자동으로 발효되므로 후견 필요 성을 감소시키고 후견 비용·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료기관이 DPOA 문서 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있다. 또한 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지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반면 단점도 많은데, 우선 DPOA의 구조적 문제점으로서 재 산에 대한 권한의 남용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38) 또한 대리권이 발효된 후에는 본인의 통 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39) 38) 미 상원 고령위원회(U.S. 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는 노인 재산학대(elder financial e xploitation)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노인 재산학대의 사례 중 하나로 power of atto rney abuse를 언급하고 있다(https://www.aging.senate.gov/scam?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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