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29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주는 모든 종류의 대리권 위임계약의 유효성, 범위, 집행가능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주의 DPOA 관련 법률은 ① 누가 적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② 대리인이 언제부터 본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③ 어떤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④ 대리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되는가, ⑤ 대리권 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가 등의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40) UPOAA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여 대리권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UPOAA는 지속적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UPOAA §104), UPOAA의 두 번째 장 은 대리권을 통해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권한은 본인이 명시적으로(expressly) 부여해야 한다. 즉, 대리권 문서에 그러한 권 한을 부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수익자(beneficiary)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을 변경하는 행위  증여(gifts)를 하는 행위  생전신탁(inter vivos trust)을 변경하는 행위  위임받은 권한을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행위  본인의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을 통제하는 행위  본인의 특정 법적 수급권(entitlements)을 포기하는 행위 UPOAA의 권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명시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권 한은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UPOAA가 적용되는 관할에서 대리인의 권한이 문제 될 경우, 대리인은 유리한 추정(benefit of the doubt)을 받는다. 4. 의사결정 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 SDM) SDM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지원 을 제공받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후견제도와 달리 개인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지 않으며,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의 정신을 반영해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 보장’을 핵심 원 칙으로 한다. 후견이나 DPOA에서는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하여, SDM은 본인이 39) 후견제도, 지속적 대리제도, SDM이 텍사스주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https://guides.sl l.texas.gov/guardianship/alternatives-to-guardianship> 참조. 40) 이하의 내용은 <https://www.lawdistrict.com/articles/uniform-power-of-attorney-act-upoa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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