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29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주는 모든 종류의 대리권 위임계약의 유효성, 범위, 집행가능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주의 DPOA 관련 법률은 ① 누가 적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② 대리인이 언제부터 본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③ 어떤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④ 대리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되는가, ⑤ 대리권 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가 등의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40) UPOAA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여 대리권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UPOAA는 지속적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UPOAA §104), UPOAA의 두 번째 장 은 대리권을 통해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권한은 본인이 명시적으로(expressly) 부여해야 한다. 즉, 대리권 문서에 그러한 권 한을 부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수익자(beneficiary)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을 변경하는 행위 증여(gifts)를 하는 행위 생전신탁(inter vivos trust)을 변경하는 행위 위임받은 권한을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행위 본인의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을 통제하는 행위 본인의 특정 법적 수급권(entitlements)을 포기하는 행위 UPOAA의 권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명시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권 한은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UPOAA가 적용되는 관할에서 대리인의 권한이 문제 될 경우, 대리인은 유리한 추정(benefit of the doubt)을 받는다. 4. 의사결정 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 SDM) SDM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지원 을 제공받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후견제도와 달리 개인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지 않으며,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의 정신을 반영해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 보장’을 핵심 원 칙으로 한다. 후견이나 DPOA에서는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하여, SDM은 본인이 39) 후견제도, 지속적 대리제도, SDM이 텍사스주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https://guides.sl l.texas.gov/guardianship/alternatives-to-guardianship> 참조. 40) 이하의 내용은 <https://www.lawdistrict.com/articles/uniform-power-of-attorney-act-upoa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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