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0 - 도움을 받아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데에 핵심 취지가 있다. 전통적 후견제도는 ‘무능력’ 을 전제로 개인을 보호의 대상이자 판단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보는데 반하여, SDM은 지원 이 제공되면 누구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권리 기반 모델을 따른다.41) 이는 CRPD 제12 조의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 원칙으로 정당화된다.42) 최근 SDM이 법에 의해 규율되게 된 배경에는 이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미국에서는 SDM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그 계약에 근거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제3자에게 반드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이 여러 주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의 여러 주가 잇달아 SDM계약을 제도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SDM계약에 근거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본인의 결정을 사회가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43) SDM에는 단일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법적 승인이나 법적 집행력이 없이 순전히 비공 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44) 다만 이것을 법제도화하는 배경에는 특히 의료 종사자, 금 융기관, 부동산 임대인 등 제3자가 “SDM계약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입 장에서 보면, 만약 SDM계약에 따라 의료서비스나 금융 거래, 기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본인의 계약 체결 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서비스 제공자(제3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임 명한 후견인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 선임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미국 각 주에서 SDM계약법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지적장애 지원기관들이 SDM을 서비스 계획에 포함하면서 제도화가 가속화되었다. 다만 법률의 제정을 통해 도입한 곳도 있지만 판례나 행정지침 형태로 인정한 곳도 있다.45) 41) NCD, Beyond Guardianship (2018). 42) CRPD, Art. 12. 43)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본인이 아닌 후견인이 여러 법률행위를 대행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여기에서는 지원 된 자기결정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초점이 맞춰진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Stephen A. Rosenbaum, “’Legal Capacity’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 ons with Disabilities: In Support of Supported Decision-Making”, 3 Islamic Studies on Hu man Rights & Democracy 1, 16 (2024). 44) Leslie Salzman, Guardianship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A Legal & Appropriate Alter native?, 4 ST. LOUIS U. J. HEALTH L. & POL’Y 279, 306 (2011). 45) SDM National Resource Center, State SDM Law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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