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31 - 미국 최초로 SDM에 대해 독립된 법률로 규율한 텍사스주(Tex. Estates Code §1357)는 SDM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점을 명시하고, 기관(의료기관·학교·정부기관)이 SDM계약 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후견보다 SDM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러한 텍사스주의 모델이 이후 다른 주 입법의 기반이 되었다. 델라웨어법(Del. Code §9401A et seq.)은 텍사스주법보다 더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다. SDM계약 등록 시스템, 지원자에 대한 이해충돌 금지 규정, 의료·교육·재산 관련 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델라 웨어는 SDM계약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도입하였다. 워싱턴 DC법 (D.C. Code §7–2131 et seq.)은 후견 개시 요건으로 SDM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후견 신청 전 SDM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SDM을 우선 명령할 수도 있다. 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은 캘리포니아 SDM법(WIC Division 11.5)이다. 이 법은 계약 요건, 지원자 요건, 작성·증인 요건, 기관의 준수 의무, 후견 개시 전 SDM 검토 의무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SDM을 후견의 ‘대안’이 아니라 ‘대체 모델’로 승인했는데, 이것은 UGCOPAA의 대체제도 우선의 원칙을 실질적 주법으로 체화한 것이다. SDM이 법제화되지 않은 주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Ross v. Hatch (2013, Virginia Circuit Court) 사건46)은 미국 SDM이 확산되는데 역할을 한 상 징적 판례로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친구·가족의 지원을 받으면 의사결 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후견 대신 SDM을 허용했다.47) 또한 ABA(미국변호사협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모든 주에 SDM 도입을 권고하였다.48) 46) Ross v. Hatch, 113 LRP 31633 (Va. Cir. Ct. 08/02/2013). 이 사건은 다음과 같다. 29세 여성인 Jenny Hatch는 다운증후군이 있었지만 독립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녀의 부모는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였다. 처음에 법원은 임시후견 명령을 내리고 그녀를 그룹홈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이 금지되었고, 직장에도 갈 수 없었으며,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청인인 부모 측은 심리학자의 증언을 통해 그녀 가 의료를 비롯한 모든 일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그녀 측에서는 친구들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복잡한 대리권 수여 계약이나 외과수술 동의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스스로 중심 이 되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 법원은 최종 결정에서, 이와 같은 지원된 자기결 정(SDM)의 체계가 존재하는 이상 그녀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후견 신청 을 기각하였다. 즉 이 사건은 SDM의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 미국 최초의 판결로 알려지게 되었다. 47) 이 판결의 영향에 대한 내용은 Jonathan Martinis, Jason Harris, Dean Fox, Peter Blanck, State Guardianship Laws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United States After Ross and Ros s v. Hatch: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y, Education,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Vol.34, Issue 1, (2021) <https://doi.org/10.1177/104420732110285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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