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2 - SDM제도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곳은 뉴욕주이다. 뉴욕주에서는 2022년 7월 22일에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에 새롭게 ‘의사결정 지원을 받은 자기결정 (Supported Decision-Making, 이하 SDM)’에 관한 조항인 제82조를 포함함으로써, SDM계약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다.49) 이 법의 제82조에는 15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82조의2에서는 SDM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자기결정을 하는 사람(self-determining person)이 함께 거주할 사람이나 거주 장소의 선택, 금융 관련 결정,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지원, 의료 케어, 근무하고 싶은 직장 등과 같은 다양한 결정을 내릴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활용하 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SDM계약이란, “자기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 정 지원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본인과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지원자 (supporter)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SDM계약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① 정신위생법 제82조 제11항에 근거 한 공식 계약, ②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 계약이다. 전자의 경우(즉, 법적 근거가 있 는 공식 SDM계약)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계약 내용의 검토(review)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퍼실리테이터란, 고령자 본인(자기결정자) 및 지원자들과 협력 하여 SDM계약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전문가로, 뉴욕주 발달장애인복지지원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이 공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 미한다. 가족·친구 간에는 비공식적 SDM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공식적 인 계약(SDM Agreement)을 통해 지원 내용을 명문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3자가 SDM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SDM계약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본인의 의사결정권을 사회적으로 공식 인정하는 토대가 마련 되고 있다. Ⅳ. 정리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가지 보호유형을 도입 48) ABA Commission on Law & Aging, SDM Report (2017). 49) 2024 New York Laws MHY - Mental Hygiene Title E - General Provisions Article 82 - Sup ported Decision-Making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mhy/title-e/articl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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