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33 - 하는 한편, 스스로 후견계약을 통해 장래의 후견 필요성에 대비하는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하 였다. 이 가운데 제한능력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뿐이며,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자기결정권 존중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입법 당시 평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가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특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는 그 이용이 매우 저조 하다. 모든 제도가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제도로 오해받기 때문 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다, 우리는 후견제도가 필요한 분야가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을 도와주거나 대리 하는 경우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반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에서 후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후원 정도라면 굳이 법원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의사 결정능력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보호자가 도와줄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데, 미국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는 매우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정리하면 성년후견제도, 지속적 대리권, 의사결 정지원제도가 있다. 이 중 미국의 의사결정은 우선 각 주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일정한 형 식을 갖춘 SDM계약을 법을 통해 인정하고 이를 가장 우선시하며, 이것이 없으면 중간적 대안으로서 지속적 대리권을 인정하고, 후견제도를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되 제한 후견 (Limited Guardianship), 전면적 후견(Plenary Guardianship) 순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구조는 자기결정권 우선, 최소제한원칙(LRA), 기능별 맞춤 지원, 법적 능력의 연속성이 라는 원칙을 법제도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적 대리제도는 재산 처분, 금융 거래, 계약 체결, 의료 동의·거부, 공공서비스 신청 등 법적·행정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속적 대리제도는 후견 없이도 개인의 재산·의료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견제도의 대안으로 기능 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의 개입 없이 대리권이 자동으로 발효되므로 후견 비용·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료기관이 지속적 대리권 계약 문서를 폭넓게 인정하여 법 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지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 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리인의 권한 남용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대리권이 발효된 후에는 본인의 통제력이 줄어들어 본인의 의사를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왜 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속적 대리권과 후견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도의 명령 을 내리지 않는 한 지속적 대리제도가 우선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적 대리제도는 한국의 임의후견제도와 유사하지만 법원이 개입하여 감독인이 선임한 때부터 개시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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