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4 - 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SDM제도는 후견을 회피하는 대안 제도로 본인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가 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과 후원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SDM계약서에 대해 주마다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속 적 대리제도와 SDM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구분 의사결정지원제도(SDM) 지속적 대리제도(DPOA) 법적 본질 지원 대리 의사결정 주체 본인 대리인 범위 일상적·개인적 결정이 주를 이루지만 재산적 결정도 가능 법적·재정적 결정 중심 각 기관의 인정 여부 일부 제한(주법을 통해 강화 추세) 매우 높음 남용 위험 저위험 고위험 CRPD 부합성 매우 높음 후견보다는 높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후견이나 지속적 대리제도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대리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데 반하여, SDM은 주변에 신뢰할만한 사람이 도와줘 본인이 의사결정을 스스 로 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SDM제도가 자기결정권 우선이라는 원칙에 매우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UGCOPAA는 후견 최소화 원칙과 SDM계약 최우선, 차선책으로 지속적 대리제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을 강행규범화 함으로써 후견 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한다. UGCOPAA와 캘리포니아 SDM법제는 후견 개시의 전 단계에서 개인의 능력과 환경 적 지원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개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 고, 법적 능력이 후천적 장애나 노화에 의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CRPD 제12조의 기 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법제도는 여전히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여부’를 후견 개시의 핵심 기준으로 삼 아 개인의 법적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의사결정능력 중심 패러다 임에서 지원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SDM제도 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후견은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하지만 이것은 권고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작동이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후견이라는 수단까지 가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SDM제도와 같은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법제화하여 후견 의 남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이 중요한 상황에서 굳이 후견심판까지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미국과 같이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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