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0 - 먼저 Group1과 Group2를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 취업여부, 접근성 보장 수준, 상품⸳서 비스 이용 차별 수준이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이 자폐성장애인인 경우 기준범주인 중복장애에 비해 Group1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B=-1.163, OR=.312, p=.013), 지적장애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Group3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자폐성 장애인의 보호자인 경우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할 구 분 Group1 Group3 B S.E. p OR 95% C.I. B S.E. p OR 95% C.I. 보호자 연령 -.006 .017 .717 .994 .961-1.027 .004 .018 .840 1.004 .969-1.039 보호자 최종학력 .080 .149 .594 1.083 .808-1.451 -.296 .136 .030* .744 .569-.971 보호자 소득수준 .036 .104 .727 1.037 .846-1.271 .114 .094 .225 1.121 .932-1.348 후견인 여부(아님) .292 .280 .297 1.339 .773-2.315 .023 .251 .926 1.024 .625-1.675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가족 및 친족) -.476 .559 .395 .622 .208-1.859 -.294 .579 .612 .746 .240-2.320 돌봄부담정도 -.221 .146 .131 .802 .602-1.068 -.124 .139 .375 .884 .673-1.161 발달장애인 성별(남) .142 .310 .647 1.153 .627-2.119 -.081 .279 .772 .923 .534-1.595 발달장애인 연령 .008 .015 .572 1.008 .980-1.037 -.015 .017 .386 .985 .952-1.019 발달장애인 학력 .119 .145 .413 1.126 .847-1.496 .155 .141 .271 1.168 .885-1.541 장애유형(지적) -.824 .447 .065† .439 .183-1.054 -.568 .431 .188 .567 .243-1.319 장애유형 (자폐성) -1.163 .467 .013 .312 .125-.781 -.697 .441 .114 .498 .210-1.182 의사결정능력 -.200 .202 .322 .818 .551-1.217 -.339 .188 .071† .713 .493-1.030 취업여부(취업) .996 .344 .004 ** 2.710 1.381-5.319 .799 .319 .012* 2.222 1.189-4.167 거주현황 (가족과 거주) -.095 .531 .858 .909 .321-2.571 -.296 .516 .566 .743 .271-2.045 접근성 보장 수준 .345 .169 .041* 1.412 1.014-1.965 .491 .153 .001 *** 1.634 1.210-2.206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 -.403 .186 .030* .668 .464-.961 -.208 .174 .232 .813 .578-1.142 -2LL=809.266, χ2=73.653 p=.001; Nagelkerke’s Pseudo R-Square=.187 주 1) 준거범주는 ‘Group2’임. 2) Group1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은 집단’, Group2는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 른 후견사무와 같은 집단’, Group3은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은 집단’을 의미함. 3) OR=Exp(B), C.I.=Confidence Interval. †<.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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