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9 - 마지막으로 접근성 보장 및 차별 수준에서는 두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근성 보장 수준은 세 집단 모두 2점대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Group3이 2.43점으로 비교적 가장 높았고, 이어 Group1 2.33점, Group2 2.0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이 낮다고 인식할 경우 법률행위나 권리구제와 같은 후견사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Group3과 같이 접근 성 보장 수준을 비교적 높게 인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실제 로 이용⸳활용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일상지원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에서도 3점대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차별 을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 중 Group2가 3.97점으로 차별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 고, 이어 Group3 3.72점, Group1 3.6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할수록 법률적 후견사무의 필요 성이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품⸳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 하였다고 해서 일상지원 후견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품⸳서 비스 이용 이전에 차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 소비활동 지원, 의사결 정 조력 등의 일상지원 후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라.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상지원 후견사무의 필요성을 다른 후견사무보다 높게 인식한 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따른 집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고 인구사회학적 맥락 요인(보호자 특성, 발달장애인 특성, 접근성 보장과 차별 수준)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istwise deletion에 따라 분석 에 들어간 변수의 결측값이 있는 사례 79명을 제외하여 407명을 분석하였다<표4>. 준거범 주는 Group2(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와 같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 과, 모형은 –2LL=809.266, χ2=73.653로 통계적으로 유의(p<.001)하였으며, Nagelkerke’s Pseudo R-Square=.187로 나타났다. <표4>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407) 구 분 Group1 Group3 B S.E. p OR 95% C.I. B S.E. p OR 95% C.I. Intercept .9691.623.550- - .8011.517.598- - 보호자 성별(남) .148 .395 .708 1.160 .534-2.519 -.347 .402 .388 .707 .32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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