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7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1) - 설문조사 및 미국 의사결정지원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주저자) 尹 泰 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사회복지학박사(교신저자) 柳 柱 賢 논문요약 * 이 논문은 202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 2089039).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제도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성년후견과 한정후 견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 존중의 취지를 반영한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이용은 여전히 저조하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의사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이라는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 재산 보호 중심의 운영 구조, 후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 장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원의 후견 개시 이전 단계에서부터 필요최소 개입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후견 대체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대리결정이나 법정후견이 반드시 개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발달장애인을 돌봄·지원하는 보호자 486명과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상지원 영역에서의 후견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은 다른 영역에 비해 후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반면, 보호자들은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양자 간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관리 중심의 후견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상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 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에는 후견 개시 없이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의사결정 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 SDM)는 매우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SDM은 후견을 대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과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각 주가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1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7~38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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