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7 -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유(추가) 순번 이유 1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심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음 2 형법 총칙상 공범,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은 각자의 진술이 다른 공범에 대한 관계에서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 2. 2020년 개정 후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판례 가. 최초 법리 제시 판례(대법원 2023도3741 판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이와 함께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강 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기존 사경 작성 공범 피 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례와 동일한 결론이나, 대법원은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 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사건에서 항소심까지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는바, 추측건대 대법원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문구가 제3항과 같아지자 제3항에 적용되던 제한은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존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법리를 그대로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달리 판단한 하급심 판례(대구지법 2023노5334 판결)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약 1년 후 검 사·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는 기존 판례를 부정하고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법 2024. 5. 10. 선고 2023노5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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