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66 - 나. 공범의 범위 확장 판례(대법원 96도66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하여 알선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경 작성 뇌물 공여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 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이후 판례는 이 판결을 원용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 용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 고 판시하여 왔다.7) 이와 함께 판례는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원진 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8) 다. 적용범위 확장 및 추가 근거 제시 판례(대법원 2016도9367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부인 법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사무국장이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의 료법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위자인 사무국장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의 법리가 양벌규정 에까지 확장하여 적용된다고 설시하면서,9) 기존 내용부인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적 인 근거를 제시하였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대법원 2007도6129 판결 등. 8)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9) 본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위법행위가 사업주의 위법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 련성을 지니기에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 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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