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68 -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A에게 매도한 사건에서 A는 사경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피고 인은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하였고, A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 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착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1심 법원은 판례에 따라 공범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A의 법정 증언만으 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10) 이에 검사는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기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 조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보장한 나머지 실체 진실 발견을 외면하고 있기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인 용하여 피고인의 내용부인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여 A에 대한 검사·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11)한 후 유죄를 선고하였다.12) 항소심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닌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판시하였다. 10)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252 판결. 11) A는 항소심에 증인으로 재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 12) A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그 근거로 A의 수사기관 진술은 필로폰 매수 시기, 장소,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몄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점, A는 누범기간 중이었기에 자신도 가중처벌 될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수사기관 자백 후 A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번복에 대한 회 유,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A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취지의 대화가 포함된 접견 녹취서가 확인된 점 등을 들었다. 항소심이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한 이유 순번 이유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의 주체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 규정하기에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한 피의자가 내용부인의 주체임 2 공범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한 대법원 86도1783 판결에 대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 3 피고인과 공범의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어 증거능력이 달리 인정되는 상황은 피의자신문조서 外 조서에 있어서도 발생 4 공범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인정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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