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9 -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은 3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다.13)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부정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향범인 A의 검사·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닌 제1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내용부인 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기존 법리만 재확인하였다. III. 판례의 문제점 1. 문언 해석의 한계 이탈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 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인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존 판 례는 이와 같은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한다. 내용인정의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여기서 “그 피의자”라 함은 대상이 된 피의자신문조 서에서 진술한 피의자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14) 이는 13)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14) 판례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 항소심이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한 이유 순번 이유 반박 주어짐 5 공범의 재판에서 그 변호인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인정한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원이 이를 공범에까지 확장하였던 이유는 과거 사경의 고문 등 강압적인 수사로 자백이 강요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지금도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음 7 공범 진술 없이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외면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음 8 공범의 진술 번복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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