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70 - 규정에서 “그”라는 지시관형사(指示冠形詞)를 사용하면서까지 내용인정의 주체가 다른 피의 자가 아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피의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례처럼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있어 피의자신문을 받은 공범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신하여 내용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다.15)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인정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하나, 이는 법원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법에도 없는 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에 해당한다.16)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범의 조 서는 문언상 여기에 포섭됨에도 제4항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 규정한 제1항, 제3항이 적용 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다.17) 2020년 개정 전 다수설과 판례18)는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1항이 아니라 제4항을 적용하여 공범을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였고, 제4항은 2020년에 개정되지 않았음에 도 이제는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제4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된다는 해석은 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설령 판례처럼 수사기관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4항이 아 니라 제1항,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도 “그 피의자”라는 문언에 따라 내용인정의 주 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 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5) 같은 취지의 지적으로 김경락,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제67호), 대검찰청(2020. 6.) 49~53면; 김종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제36권 제2 호), 한국형사법학회(2024. 6.), 309면; 조지은, “공범 진술의 증거 사용 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2024. 9.), 156면. 16)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담당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아도 개정의 이유로 조서 중심의 재판으로 인한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방지 및 시대의 변화로 피 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에 따라 증거능력을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지적될 뿐이고, 공범 피의 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전상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 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2019. 6.) 및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https://record.asse mbly.go.kr> 참조. 17)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제312조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추적용은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4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김경락, 앞의 논문, 54~55면. 1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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