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6 - 비스’ 등 대리권 행사가 수반되는 법률적⸳공식적 영역에서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이 분야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경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후견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 후견인의 업무 실태>를 보면 후견인들이 주로 병원 동행, 주민센터 방문 등 ‘신상 및 공적절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 행동 간의 간극은 후견제도가 법률적 권한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다.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 <표1>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영역별 후견인 선임 필요 성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상지원 영역은 전체 후견사무 영역 중 두 집 단 간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 역시 큰 수준에 가까웠다. 이하 분석에 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지원 후견사무를 다른 후견사무와 비교 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에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간접적 인 절차는 모든 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영역을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영역 간의 개인 내 대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9)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 점수에서 일상지원을 제외한 후견사무 영역의 평균 점수를 차감하였으며, 결과값을 기준으로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이 다른 후견사무보다 낮은 집단 (143명, 29.4%), 동일한 집단(183명, 37.7%), 높은 집단(160명, 32.9%)으로 구분하였다 <표2>. 발달장애인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은 보호자 특성, 발달장애인 특 성, 접근성 및 차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표3>, 보호자의 특성에서 최 종학력(F=5.129, p<.006), 발달장애인과의 관계(χ2=32.635, p<.001), 돌봄부담정도 (F=9.160, p<.001), 발달장애인 특성에서는 연령(F=4.672, p<.010), 장애유형(χ2=11.489, p<.022), 취업 여부(χ2=8.956, p<.011), 그리고 접근성 보장 수준(F=26.595, p<.001), 상 19) Meyerhof H, Jones CM, Schüz B. Intr3a-individual trajectories of subjectively prioritizing h ealth over other life domains. Appl Psychol Health Well Being. 2022 Nov;14(4), 1448, 145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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