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87 - 가 별거하는 경우, 그 부모 모두는 친권보유자이면서 친권행사자이나 예외적으로 친권행사 자는 일방 부모로 정해질 수 있다. 제6.12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친권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 거 등으로 정해지는 친권행사자와 관계없이 친권보유자인 부모 모두가 해당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이 벨기에 파기원의 오랜 입장이기도 하다. 벨기에 파기원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보 았다.74) 두 번째, 부모가 친권을 완전히 박탈(déchéance totale de l’autorité parentale)당한 경우이다. 친권의 완전 박탈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무 등의 박탈과 동일하 기 때문에, 박탈당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벗어난다.75)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1965년 4월 8일 법 제33조는 친권의 완전 박탈은 친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권리의 박탈의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6) 정리해보면, 벨기에에서 부모는 친권박탈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친권 보유자이며,77) 따라서 그 부모는 제6.12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발생한다. 다. 벨기에 민법에서의 비양육친의 책임 벨기에에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별거·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전 제374조에 따라 두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해 친권보유자이면서 친권행사자이다. 다시 말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또한 친권보유자이면서 친권행사자이다. 벨기에 민법전 제6.12조는 책임의 주체를 친 권보유자(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로 정하고 있으며,78) 그 결과 비양육친은 친권 의 박탈 등의 사유가 없다면 친권보유자로 해당 책임이 발생하며, 더 나아가 친권행사자의 지정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한다.79) 74) Cass., 12 novembre 2002. 더 나아가 고등법원은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 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Bruxelles, 21 décembre 1999; Liège, 3e ch., 13 décembre 2006. 75) Audrey Pütz, op. cit., no 10, p. 57. 76) Loi du 8 juillet 1965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77) 프랑스와 같이 완전 입양의 경우에도 해당할 것이다. 78) Audrey Pütz, op. cit., no 7, p. 55. 79) Ibid., no 1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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