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88 - 벨기에 가족법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 지정될 수 있고, 다른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별도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달리,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벨기에의 계약외책임법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의 책임을 ‘친권보유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벨기에 법 내의 차이가 있다. Ⅴ.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1.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의 근거: 감독의무에서 친권으로 우리 민법 제755조의 해석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이며, 그 부모는 감독의무를 해태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러한 감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실 또는 무과실책임이 아닌 ‘중간적 책임’의 성격 을 갖는다고 본다.80) 부모가 법정 감독의무자 지위를 갖는 근거를 살펴보면,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의 친권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보호·교양·감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부터 감독의무 가 당연히 부모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친권을 기초로 부모에게 감독의무가 발생한다면,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는 면책되는가? 우리 학설과 대법원은 부모의 책임을 ‘일반적 인 감독책임’으로 파악하며, 이는 미성년 자녀의 일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보호·감독의무 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일반적인 감독책임의 특성상, 부모와 물리적·시간적으로 분리 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심지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는 감독의무자라는 이유로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미성년 자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요컨대, 우리 민법상 부모의 책임은 1) 친권의 보유를 근거로,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 독의무가 발생하며, 3) 이러한 감독의무의 해태를 요건으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 임을 인정하는 3단계의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감독의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실무상 부모는 사실상 무과실책임 에 근접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 어 원칙적으로는 감독자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조차, 피해자 보호 등의 명분 80) 곽윤직, 앞의 책(주1), 412면; 김상용, 앞의 책(주4), 695면; 송덕수, 앞의 책(주1), 561면; 이은영, 앞의 책(주3), 8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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