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86 - 정리하자면, 기존 민법전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책임지는 주체가 친자관 계가 있는 부모였다면, 2025년 개정을 통해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을 가지고 있 는 자로 그 주체가 확대되었다. 나. ‘친권을 가진 자(친권보유자)’의 무과실책임, 부모의 책임 벨기에 민법전 제6.12조 제1항은 자녀가 16세 미만의 경우 그에 대한 친권을 가진 자(부 모, 양부모, 후견인, 위탁보호자)는 무과실책임(…responsables sans faute…)이 있다고 규 정한다. 이러한 책임은 과거 모호한 개념이었던 ‘올바른 교육’과 ‘충분한 감독’를 해태함으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친권 관계에 기초한 책임인 것이다.71) 제2항은 자녀가 16세 이상 의 경우에는 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감독의 무는 과거 모호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전 제6.14조 및 제6.15조에 따라 다른 기관이 미성년 자녀를 감독하는 명백한 경우에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경우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72) 그러나 사실상 부모가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73) 이렇듯 친권을 가진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제6.12조의 당연한 해석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별거(이혼)과 친권 박탈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별거(이혼)의 경우, 벨기에 민법전 제373조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그 부 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을, 제374조 §1 제1항은 별거 등의 경우에도 그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을 규정한다. 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별거 시 부모의 합의 또는 제374조 §1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부모 중 일 방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 는 자녀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즉, 부모 71) Thomas Malengreau, Le droit de la responsabilit é civile extracontractuelle r éformé, Larcier, 2024, no 3, p. 67. 72) 벨기에가 16세를 기준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르게 규정한 이유는, 박준혁, “벨기에 계약외책임법 개정과 그 내용 –미성년자녀와 그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제4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202 5), 54면 참조. 73) Jean-Luc Fagnart, Responsabilit é des enfants mineurs et de leurs parents, version LBT, 8 juin 2023, disponible sur www.lawbackontrack.org, no 25,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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