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85 - 제6.12조 미성년자에 대해 권한있는 자의 책임 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권한을 가진 부모, 양부모, 후견인 및 위탁보호자는, 해 당 미성년자가 자기의 과책이나 책임의 다른 발생 사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이 있다. ②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권한을 가진 부모, 양부모, 후견인 및 위탁보호자는, 해 당 미성년자가 자기의 과책이나 책임의 다른 발생 사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 손해가 자기 부분의 과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 우에는 책임이 없다. 2. 현 벨기에 민법전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 비양육친의 책임 가. ‘부모’에서 ‘친권을 가진 자’로 확대 벨기에 민법전 제6.12조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로 ‘친권을 가 진 자(… qu’ils disposent de l’autorité sur la personne d’un mineur…)’로 확대하면 서, 해당 당사자를 부모, 양부모, 후견인, 위탁보호자로 나열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 양부모 및 후견인 등은 친권의 귀속에 따라 당연히 책임을 지는 자가 된다.68) 다만, 조문에서 단순 나열된 것과 달리,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의 경우 이러한 미성년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보호하는 위탁보호자(accuellants familiaux)는 일반적으로 친권을 갖지 않는다. 위탁보호자는 민법전 제387조의5에 따라 위탁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거주지 결정권 및 일상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건강, 교육, 여가, 종교, 철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은 여 전히 부모에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69) 따라서, 위탁보호자가 제6.12조의 책임을 지기 위해 서는 부모로부터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았을 때 한한다.70) 68) Audrey Pütz, op. cit., no 9, p. 56.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은 재산 또는 신분에 관한 후견사무를 한다고 표현한다. 반면, 벨기에 민법전 제6.12조에서 볼 수 있듯, 후견인은 미성년 자녀 의 친권보유자로 보고 있다. 구 벨기에 민법전 제389조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 우 후견이 개시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5조는 후견인에게 미성년자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권한 을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후견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보유자로 설명하고 있다. Ibid., no 12, p. 58. 69) Ibid., no 15, pp. 59~60. 70) Ibid., no 19,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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